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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되는 정보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움 되는 정보] 승용차 마일리지 (서울),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 착한운전 마일리지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거주 중인 분들 중 차 운전은 별로 않하는데 돈을 벌고 싶은

 

분들과 면허 벌점을 상계시킬 수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서울)

 

 

우선 승용차 마일리지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만큼 마일리지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는가??

 

 

관심이 있으신가요?? 온라인 및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넷 승용차 마일리지에 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신다면 가입 후 14일 이내에 해당 차량 번호판 그리고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회원가입한 사이트를

 

통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다음 1년 뒤 주행거리를 보고 관리자가 감출 여부 심사를 하여 승인이 되면 마일리지를 1개월

 

이내에 적립을 해줍니다.

 

심사는 매년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출실적을 통해 대상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2만 ~ 7만 포인트). 여기서

 

1포인트는 1원입니다. 마일리지는 모바일상품권 신청, 서울시 ETAX 마일리지 전환 (현금전환, 지방세납부 등)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이 것도 혜택을 받으세요.

 

간단히 말해 12 ~ 3월에 1,800km 이하로 운행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축시 마일리지는

 

매년 5월 중 지급이 됩니다. 신청은 승용차 마일리지 신청했던 동일한 사이트에서하면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참가를 하는 사람이 서약을 하여 기간 중 무사고라면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10점씩 적립가능하며 실천 완수 후 서약서를 재접수 가능합니다.

 

만약 운전면허가 정지 처분이되면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면허 벌점, 정지일수 (10점에 10일) 감경 가능합니다.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는가??

 

신청은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해주세요. 클릭한 후

신청을 클릭하고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 내용은 변경 가능하니 관련 기관에 한 번더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사진 무단 불법 도용 사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