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건보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하여 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 연간 특정 금액 (현재 2,000만원) 을 넘을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은 은행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입시 받는 이자소득, 주식 매수에 따라
받는 배당소득, 해외지수 ETF 매매수익 및 분배금 (예: Tiger 미국나스닥 100) 등이 해당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현재 금융소득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려고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뜻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남의 이야기로 생각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현재 금융소득을 모두 합산 한 것이 연간 2,000만원 (세전)을 초과하면 그 다음해 5월에 별도로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한 번더 세금신고 (종합소득세)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획득한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는 제외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금융 (배당/이자) 소득
1. ISA 계좌 내 발생한 배당 및 이자
2. 해외 주식 (예: 미국주식)
3. 새마을금고 등 비과세 상품 - 예) 조합 출자금 1,000만원까지 & 조합 예탁금 3,000만원까지
단,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혜택이 없습니다.

또한 부부 혹은 가족 금융소득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 (세전)이 아닌 가족 구성내 개별로
예를들어 남편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세전) 와이프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세전) 따로 계산이 되므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인지 확인 법
여러 금융상품을 가입했다면 본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
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아래 금융소득 클릭 2,000만원 초과할 때만 조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표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명세서에 금융소득
에 구분 코드가 옆에 있습니다.
E: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L, H, R, O, B: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T: 종합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 (총합이 2천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G: 일반 Gross-up 대상 배당소득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한 배당액만 배당가산액 대상금액 입니
다)
D: 고배당기업 Gross-up 대상 배당소득 (9% 원천징수 후 고배당기업 세액공제가 가능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입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글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니 참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 법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매년 5월이면 하는 것이 있죠? 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다보니 오늘은 간단히 내가 종합소득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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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시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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