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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Investment/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건보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하여 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 연간 특정 금액 (현재 2,000만원) 을 넘을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은 은행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입시 받는 이자소득, 주식 매수에 따라

 

받는 배당소득, 해외지수 ETF 매매수익 및 분배금 (예: Tiger 미국나스닥 100) 등이 해당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현재 금융소득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려고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뜻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남의 이야기로 생각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현재 금융소득을 모두 합산 한 것이 연간 2,000만원 (세전)을 초과하면 그 다음해 5월에 별도로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한 번더 세금신고 (종합소득세)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획득한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는 제외 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금융 (배당/이자) 소득

 

1. ISA 계좌 내 발생한 배당 및 이자

 

2. 해외 주식 (예: 미국주식)

 

3. 새마을금고 등 비과세 상품 - 예) 조합 출자금 1,000만원까지 & 조합 예탁금 3,000만원까지

 

 

 

또한 부부 혹은 가족 금융소득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 (세전)이 아닌 가족 구성내 개별로

 

예를들어 남편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세전) 와이프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세전) 따로 계산이 되므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인지 확인 법

 

 

여러 금융상품을 가입했다면 본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

 

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아래 금융소득 클릭 2,000만원 초과할 때만 조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표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명세서에 금융소득

 

에 구분 코드가 옆에 있습니다.

 

E: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L, H, R, O, B: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T: 종합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 (총합이 2천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G: 일반 Gross-up 대상 배당소득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한 배당액만 배당가산액 대상금액 입니

 

다)

 

D: 고배당기업 Gross-up 대상 배당소득 (9% 원천징수 후 고배당기업 세액공제가 가능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입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글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니 참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 법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매년 5월이면 하는 것이 있죠? 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다보니 오늘은 간단히 내가 종합소득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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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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