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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Investment/연금저축

(2023년 업데이트) 연금저축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2023년 수정된 내용으로 연금저축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IRP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상품으로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산출한 뒤 일정액을

 

깍아주는 방식 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금 자체를 가능한 줄이는 것이죠. 세액공제 100만원은 말

 

그대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300만원이였다면 여기서 100만원을 뺀 20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

 

입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 IRP처럼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요. 예를들어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이신 분이 연금저축 400만원을 납입 했을 경우 공제율이 13.2%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52만 8,000원이고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신 분은 연금저축 400만원을 납입 했을 경우

 

  공제율이 16.5% (지방소득세 포함) 즉 66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IRP와 다르게

 

  한도가 있다는 것이 단점 입니다. IRP 같은 경우 IRP 만으로 세액공제를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최대 700만원을 채울 수 있는데 반해 연금저축 같은 경우 700만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총 급여가 1억 2000만원 미만인 분은 공제한도가 400만원이나 총 급여가 1억 2000만원 또는 종합

 

   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자의 경우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를

 

   합하여 많이 납입하시는 분은 최대 700만원을 매년 납입 하십니다.

 

   또한, 연금저축의 장점은 과세이연이 가능하다는 점과 혜택 안 받은 돈은 언제든지 기타소득세

 

   없이 인출이 가능하고 매년 1,80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 2023년 업데이트 내용

2023년에 연금저축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총 급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기준과

 

공제율 16.5% & 13.2%는 동일합니다. 2022년까지는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1.2억원 초과 (1억원) 기준이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5,500만원 이하 혹은 초과로 1.2억원 초과 (1억원)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금액 기준액이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세액공제액이 기존 924,000원에서

 

1,188,000원으로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1,155,000원에서 1,485,000원으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인상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저축 + IRP 합산 세액공제한도는 연 900만원 (납입액)으로 (기존 700만원 - 납입액) 인상이 되었고

 

개인연금저축의 납입액 한도는 연 600만원으로 기존 400만원에서 2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2022년까지는 1,200만원 이하는 저율 or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고 

 

1,200만원 초과는 무조건 종합과세였는데 2023년부터는 1,200만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종합과세 or 15% 분리과세 (1,200만원 초과 시)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 중도인출같은 경우 별도 제약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예를들어 올해가 2021년이고 2020년에 300만원 납입 후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받고

 

투자로 인해 100만원의 이익을 보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100만원의 이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가 분리과세가 됩니다.

 

만약 올해가 2021년이고 2월에 200만원 납입하고 2021년 5월에 갑자기 급하게 200만원이

 

필요하다면 별다른 제약과 세금 불이익 없이 200만원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5월에

 

급한 200만원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2021년 12월 전까지 한도 내 금액을 연금저축에 입금을 

 

해주면 됩니다.

 

중도인출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시

 

구분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사회적
재난
기타
연금저축 중도인출 O O O O O O O O O
소득세법상 저율과세 여부 O O O O O O X X X
적용세율 연금소득세 (3.3~5.5%) 기타 소득세 (16.5%)

 

 

 

 

연금저축은 IRP 처럼 보통 증권사에서 가입을 할 수 있으나 펀드슈퍼마켓 (현재는 이름이

 

FOSS 은 온라인으로 거래가 되어 수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ETF에 투자를 못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동안 연금으로 연 1,200만원 아래로 수령을 해야 저리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연금은 1,200만원까지 저리로 분리과세가 되고 연금이 연 1,200만원 넘어가면 종합과세로 합해져서 고소득자인 경우 예상치 못 한 큰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연간수령액 1,200만원 한도에 퇴직연금에서 본인 추가납입액 및 연금저축만 포함이 되고 국민연금, 퇴직금 등은 합산 계산하지 않습니다.

* 상기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니 연금을 수령할 때 한 번더 전문가와 상담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약

 

연금저축

 

    장점: 세액공제, 과세이연, 혜택 안 받은 돈은 언제든지 기타소득세 없이 인출이 가능

 

    단점: 공제한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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