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2023년 수정된 내용으로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IRP
IRP는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상품으로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산출한 뒤 일정액을
깍아주는 방식 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금 자체를 가능한 줄이는 것이죠. 세액공제 100만원은 말
그대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300만원이였다면 여기서 100만원을 뺀 20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
입니다.
IRP 같은 경우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요. 예를들어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이신 분이
IRP 300만원을 납입 했을 경우 공제율이 13.2%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39만 6,000원이고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신 분은 IRP 300만원을 납입 했을 경우 공제율이 16.5% (지방소득세 포함) 즉
49만 5,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IRP의 장점은 IRP 만으로 세액공제를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최대 700만원을 채울 수 있는데요. (2023년부터 최대 900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보통 연금저축과 IRP를 합하여 많이 납입하시는 분은 최대 700만원을 (2023년부터는 최대 900만원)
매년 납입 하십니다. 또다른 혜택은 과세 이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연금수령 전까지
세금 납부를 안한다는 건데요. 예를들어 퇴직금을 IRP로 입금시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는데 본인
퇴직금이 5억이면 세금 차감 없이 5억 그대로 IRP로 입금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은행에 정기예금
혹은 적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만기 후 은행에서 이자소득세,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받는 배당금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 IRP에서는 이런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연금 수령시 높은 세금을 부과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연금소득세는 79세 초과: 3.3%, 69세 초과 79세 이하: 4.4%, ~69세 이하: 5.5% 혹은 퇴직소득세
70%만 부과합니다. 단, 해지를 하게되면 퇴직소득세는 그대로 부과하게되며 발생수익 등은 16.5%
부과하게 됩니다. * 즉,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동안 연금으로 연 1,200만원 아래로 수령을 해야 위의
저리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연금은 1,200만원까지 저리로 분리과세가 되고 연금이
연 1,200만원 넘어가면 종합과세로 합해져서 고소득자인 경우 예상치 못 한 큰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연간수령액 1,200만원 한도에 퇴직연금에서 본인 추가납입액 및 연금저축만 포함이 되고
국민연금, 퇴직금 등은 합산 계산하지 않습니다.
* 상기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니 연금을 수령할 때 한 번더 전문가와 상담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수료
IRP에 수수료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의외로 IRP에 수수료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IRP 같은 경우 은행 및 증권사 마다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은행 및 증권사마다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수수료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금융투자협회
퇴직연금 수수료율을 검색하고 해당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혹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상기 사이트에 들어가실텐데요. 그런다음 왼쪽 하단에 퇴직연금 수수료율을 클릭하신 후
중앙에 있는 퇴직연금 수수료율 아래 제도유형은 개인형 IRP를 선택하시고 검색하시면 위 사진처럼
증권사별 수수료율이 나옵니다. 어떠신가요? 본인이 가입한 증권사를 보면서 수수료율이 0%여서
안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타 증권사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보면서 화가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어떨까요? 은행에서 IRP를 가입하셨더라도 증권사와 동일하게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의 수수료를 알고 싶다면 우선 네이버에서
전국은행연합회를 검색하고 해당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기 사이트가 보이실텐데 상단에 소비자포털->금리/수수료 비교공시를 클릭합니다.
그런다음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에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 아래 은행별 비교공시를 클릭합니다.
그런다음 상단 사진과 동일하게 은행별 비교공시->수수료율->전체->개인형IRP (가입자부당금) 및
장기계약에 알맞는 기간 및 적립금액을 기입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보시면 개인형 IRP에
가입자부당금 및 사용자부당금이 있어서 어떤걸 선택해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보통 사용자는 본인이 속해있는 회사를 뜻하고 가입자는 개인 본인을 뜻하기 때문에 가입자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단 사진 처럼 수수료율이 나옵니다. 아니면 쉽게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사이트에 바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new_retirement.php
그럼 IRP는 어디에서 가입을 할까요? 보통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 대상 같은 경우
소득이 있는 분 혹은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퇴직자가 가능합니다.
IRP 같은 경우 매년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한도 내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DC/기업형 IRP 개인부담금 합산). 단 퇴직금 입금액은 한도가 없습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 55세를 충족하는 연도부터 10년이상 수령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중도해지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본인이 무주택자인데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등 특정사유 발생시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시
구분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개인회생 파산선고 | 천재지변 | 사망, 해외이주 |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 사회적 재난 |
기타 |
IRP 중도인출 | O | O | O | X | X | X | O | O | X |
소득세법상 저율과세 여부 | O | O | O | O | O | O | X | X | X |
적용세율 | 연금소득세 (3.3~5.5%) | 기타 소득세 (16.5%) |
* 상기 정보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니 관련 기관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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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6 - [재테크; Investment/IRP] - IRP 계좌를 통한 상품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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