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최저임금 및 4대보험 계산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최근 내년도 2021년 최저임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노동계 쪽에서는 역대 최저 인상율이라고하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경영계쪽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경제상황이 안 좋은데 인하하기는 커녕 최저임금이 올라 불만이라고 하면서
매년 그러했지만 양쪽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은...
아시다시피 국가가 개입하여 기업이 직원들에게 일정수준 급여를 지급하라고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2016년부터 매년 시급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연도 | 시급 (원) |
2016 | 6030 |
2017 | 6470 |
2018 | 7530 |
2019 | 8350 |
2020 | 8590 |
2021 | 8720 |
상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매년 꾸준히 시급이 인상하였으나 인상율이 2020년에서 2021년에는 1.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른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망해가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글로벌 기업들은 안 그래도 저가로 공세하는 중국과 상품의 질로 승부하는 선진국의 물품사이에
끼어서 엄청난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노동계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도 주지 못 할 경우에는 사업을
접어라, 현재 최저임금으로 살 수 있냐, 한국은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그 것이 직원들의 시급으로 결정된다 등 두 그룹의
입장차이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는 매년 있어왔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은 매 년 유지 혹은
최소한의 인상을 추구할 것이고 노동계 입장에서는 매 년 최상의 인상을 요구하고 나설 것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산업군에서 사업을 하시냐에 따라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거나 적게 받거나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보면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이미 만원을
넘어섰다라고하며 그 근거로 주휴수당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직원들이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유급 주휴일 즉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 입니다. 보통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연봉 계산기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일부 전문직이 아닌 이상 계약연봉에서
예를들어 1년 12달 12번 나눠서 받게되면 단순히 계약연봉에 나누기 12를 한 금액이 매 월 본인 통장에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닌 세금 떼고 들어오는데요. 실제 얼마를 받게되는지 알고 싶다면 임금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임금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시급, 연봉,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숫자만 입력하면 손쉽게
계산을 해주는데요. 본인 임금을 입력하고 실수령액을 보시고 세금을 보시면 세금이 정말 많이 나가는구나를 알게
되실 겁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요양보험 & 고용보험) 계산법
보통 직장인들이 세후 월급을 말할 때 회사에서 주는 세전월급에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 2023년 기준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 및 국민연금의 근로자 최대 부담액은 248,850원
예를들어 위 사진에서와 같이 본인 월급이 세전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네이버 임금계산기에서
4대보험료를 자동 계산해줍니다. 개개인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 우선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그리고 고용보험료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4.5%) = (월급 - 비과세액) * 0.045
건강보험 (3.545%) = (월급 - 비과세액) * 0.03545
요양보험 (12.81%) = 건강보험료 * 12.81%
고용보험 (0.9%) = (월급 - 비과세액) * 0.009
글, 사진 무단 불법 도용 사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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