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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비등기이사 VS 등기이사 (사내이사 & 사외이사 & 감사 & 비상무이사) (여담: 고액연봉자 5억 이상 확인 법 & 사내이사에서 감사로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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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 차이와 여담으로 특정 회사

 

내 고액연봉자, 5억 이상 받으 시는 분 확인 법과 사내이사였던 분이 감사로 변동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이사 VS 비등기이사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와 설립 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차이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요즘 N잡 혹은 투잡이 유행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happydreamlife.tistory.com

 

이번 시간에는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이사란...

 

간단히 말해 이사회 구성원에 올라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회란 주주총회소집과 회사 경영 및 대표이사 포함 임원인사에 

 

관여하는 등 회사 내에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권한이 많으면 그 만큼 책임도 뒤따르죠?

 

등기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이사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그리고 비상무이사가 있습니다.

 

사내이사: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

 

사외이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일을하며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을 견제 및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상무에 종사하지 않고 회사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 단, 비상장회사에서는 사외이사가 필요 없습니다.

 

감사: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로하는 임원

자격 제한 

비상장회사: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죠)

상장회사: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감사를 겸직 할 수 는 없습니다.

 

상법에서 감사 같은 경우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라면 감사 선임 의무가 면제 됩니다. (상법 제409조)

 

또한 상법 제383조를 보면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보통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상무이사: 회사에서 일을 안 해도되고 회사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어도 비상무이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등기이사란...

 

 

비에서 알 수 있듯이 등기이사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이사회 구성원에 안 올라와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던 회사 내 임원이 있습니다. 소위,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사람이 등기이사일까요? 아닙니다. 한 번 볼까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가면 한 기업의 이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 VS 비등기이사

 

 

예를들어 분기보고서를 찾아보면 위와 같은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노란색 하이라이트가 되어있는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을 클릭합니다.

 

등기이사 VS 비등기이사

 

 

그럼 위와 같이 등기임원여부와 상근여부가 나옵니다. 상근은 쉽게 말해 매일 출근하는 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되고 비상근은 

 

반대로 가끔 출근하여 업무를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등기이사 VS 비등기이사

 

 

보면 여러 임원 분들이 나오는데 그 분들이 사외이사인지 등기임원인지, 미등기임원인지,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 비등기라고 되어있고 위 사진에 미등기라고 되어있어 혹시 다른 뜻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액연봉자 5억 이상 확인법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 회사에서 끝까지 승진하거나 연봉에 욕심이 있다면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이 얼마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 특별한 자리에 본인이 확실히 오를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끝을 알면 본인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 보다 보수가 너무 안 좋으면 
 
다른 곳으로 이직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사"짜 전문직이 많이 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증권사쪽이 상당히 고연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디어에서도 이런 인상을 많이 남기는데요. 2018년에 개봉한 영화 "돈"을 보면 증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연봉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죠. 그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사이트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입니다. 일명 다트라고 많이 불리우죠. 인터넷에서 다트라고 검색하신다음  
 
고액연봉자 5억 이상 확인법

 

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클릭합니다.

 

 

고액연봉자 5억 이상 확인법

 

그럼 위 화면에 회사명에 본인이 관심있는 회사 혹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를 검색하고 정기공시를 체크 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고액연봉자 5억 이상 확인법

 

증권사 고액 연봉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죠? 증권사 중 한 곳인 NH투자증권을 알아봅시다. 다른 증권사도 동일한 방법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 가장 최근에 나온 분기보고서를 클릭합니다.

 

 

고액연봉자 5억 이상 확인법

 

위에 임원의 보수 등을 클릭합니다. 
 
 
고액연봉자 5억 이상 확인법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공시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시 반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 중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찾습니다.

 

 

 

고액연봉자 5억 이상 확인법

 

사업보고서가 가장 최근에 나왔네요. 사업보고서를 클릭합니다.

 

고액연봉자 5억 이상 확인법

 

똑같이 임원의 보수 등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고액연봉자 5억 이상 확인법

 

위 사진과 같이 적나라하게 대표이사부터 보수가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단위는 백만원입니다. 이름도 같이 공개가 됩니다. 

 

어떤가요? 현재 이 글을 읽는 분이 현직 NH투자증권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같은 증권업에 몸을 담근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친구가 증권사에 다니는데 만날 때 마다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는데 얼마나 잘버는지 궁금하여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증권사 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찾아보면 됩니다. 전문직 중 회계사 같은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는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규모가 되야지 발표가 됩니다. 즉, 

 

중소기업 같은 경우 보고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시라면 본인이 몸 담고 있는 회사 내 고액 

 

연봉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내이사에서 감사로 변동

 

우선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 회사가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라면 감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 회사가 자본금 10억 이상 회사여서 감사가 꼭 필요한데 감사의 퇴사 또는 여타 다른 이유로
 
그만둬서 감사가 필요한데 내부적으로 사내이사였던 분을 감사로 변경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회사 변경등기 (이사 & 감사) 신청서와 아래 서류를 가지고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 감사 취임 2주 내에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
 
- 취임승낙서
 
- 취임하는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 취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 등본
 
- 정관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전자등기경우 빨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자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정보는 법 개정에 의해 정보가 변경 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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