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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Investment/IRP

[퇴직자 연금]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vs DC (확정기여형) vs DB (확정급여형)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인 IRP, DC, DB의 차이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지난 시간에 IRP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관련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19/09/30 - [재테크; Investment/IRP] -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목표로 본인 월급에서 추가적으로 납입하고 투자를 하여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본인 월급에서 일정부분 국민연금으로 매달 돈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보통 IRP 하면 개인형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기업형 IRP도 있습니다. 10인 미만 기업 같은경우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도입으로 인정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 추가 납입은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C (확정기여형 - Defined Contribution)

 

 DC같은 경우 확정 기여형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여 혹은 납입이 확정되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용자 혹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합니다. 즉, 퇴직 급여가 근로자별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기업은 매년 근로자를 위한 부담금을 납부하며 퇴직연금 자산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추가적으로 개인 추가 납입은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B (확정급여형 - Defined Benefit)

 

DB같은 경우 확정 급여형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급여가 확정되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퇴직급여가 퇴직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연급제도입니다. 퇴직연금자산은 사용자 혹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 추가 납입은 불가합니다. 또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상기 정보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니 관련 기관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IRP 계좌를 통해 투자할 만한 상품을 고려 중이시라면 아래 포스팅/링크를 클릭 

2020/01/26 - [재테크; Investment/IRP] - IRP 계좌를 통한 상품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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