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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Car

(2023년 기준) 나에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중고차 판매 하기 팁 - 겟차 & 다나와자동차 & 헤이딜러 & 케이카 (K Car) + 자동차 365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인감증명서 발급 법 + 자동차세/보험료 환급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중고차 판매를 주제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차를 처음 사고 받을 때 그 기쁨은 차를 사본 사람들만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차와 많은 추억이

 

생기지만 잔고장이 많아지면서 차를 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차를 파는 사람이야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려고하고

 

사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하니 차를 팔 때 이만저만 쉬운 것이 아닌데요. 워낙 특정 브랜드의 모델 같은 경우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중고차를 웃돈을 주고라도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내 차를 조금이라도 더 제 값에 팔 수 있을까 고민을하고 여기저기 많이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중고차 판매 경로를 소개하고 그에따른 제 개인적 견해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사는 사람도 그렇지만 파는 사람도 제 값 혹은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보다 비싸게 팔려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 즉, 이곳저곳을 연락하여 내 차 값을 가장 비싸게 고려해주는 업체 혹은 사람과 거래를 해야 본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겟차

       

 

우선 겟차를 보겠습니다. 겟차 어플을 다운받으신 후 엽니다. 그런다음 "내차 팔 때 최고가로 팔기"를 클릭합니다.

 

들어가면 "차량번호," "소유자명,"과 "연식"을 기입합니다. 2023년 기준 2013년 이전 등록된 차량이나 주행거리가

 

16만KM 이상인 경우 매입에 제약이 있다고하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행거리,"와

 

"판매지역"을 기입합니다. "차량 시트 색상"도 입력하고 "사고 수리 부위 또는 튜닝 사항" 그리고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후 연락이 오면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다나와자동차

       

 

다음은 다나와자동차입니다. 다나와자동차에 들어가신 다음 "중고차" -> "내차 팔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차량번호," "차량모델," "연식," "주행거리," "연료," "변속기," "사고여부," "지역," "판매시기," "보유상태," "개인 연락처"를

 

기입하면 연락이 옵니다.

 

K Car

 

K Car 같은 경우 

 

 

우선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내차팔기" -> "내차팔기 홈서비스" -> "간편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런다음 위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위 정보는 중고차 판매 절차와 소유권 이전 확인하는 방법이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헤이딜러

 

 

헤이딜러 같은 경우 모바일 어플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플을 키신다음 "내차 팔 때"란에 본인 차량 번호판을 기입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차량정보를

 

불러옵니다. 그런다음 "소유자명"을 기입하고 필요정보를 기입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몇일간 여러 딜러들로부터 오퍼를 받고 그 중 최고가 제안한 딜러에게 미팅 요청을하면 차가

 

있는 곳으로 와서 검수 후 감가가 있는 곳은 설명 후 최종 구매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안내를 해줍니다.

 

판매자 및 구매자 다 그 금액에 동의를하면 그 자리에서

 

돈 송금을 해줍니다. 만약 개인간 거래라면 같이 동사무소나 구청에가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고 명의 이전을 바로 하면 되는데 헤이딜러 같은 경우 딜러다보니 차를 가지고 가서

 

차량 검수 후 문제가 없으면 명의 이전이 된 자동차등록증을 받고 거래가 끝납니다.

 

여기서 돈을 받고 명의 이전은 안 된 상태에서 차가 이동을 하다보니 처음 헤이딜러를

 

이용하는 개인 고객은 명의 이전이 안 되었고 차 보험도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차를 맡겼을 때

 

차를 검수 장소까지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과속으로 인해 과속 티켓이 나왔을 때 매도자가

 

책임을 져야하는가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중고차를 매수하는 딜러분께 문자나

 

계약서로 언제부터 발생하는 사고나 과속 등에 대한 피해는 딜러측에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받아놓으면 괜찮습니다.

 

또한, 헤이딜러에서 한 번더 딜러가 무리하게 감가를 하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거래 후 중고자 파는 사람의 만족도가 많을 것 같습니다.

 

판매자가 준비해야할 서류: 1.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2. 자동차 보험 증서 3. 자동차 등록증

 

 

내 차를 판매할 때 기스 등 수리하고 판매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은 판매 대상이 개인인지 딜러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 판매 대상이 딜러라면 딜러가 수리하는 금액이

 

적게 들 것이므로 감가를 좀 적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만약 판매 대상이 개인이라면 수리 후 제 값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딜러에게 판매를 한다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도장을 찍고 내 차량을 구매하는 딜러의

 

명함과 사원증이 일치하는지 확인 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작성

 

1) 상사 명판과 직인으로 날인

 

2) 매매대급과 등록비용을 별도기재

 

최종 확인 사항

 

1) 이전등록 소요 비용 및 영수증을 확인

 

2) 관할 기관의 정식 영수증과, 상사/딜러에서 발생하는 이전비 내역서 모두 확인

  • 공채할인금액등에서 차이를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 이전등록비용 = 이전등록비 (등록세+취득세+공채매입비) + 수수료

 

3) 이전 완료 여부를 확인

  • 이전 대행시, 하루 이틀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오랫동안 이전 등록증을 받지 못하면 딜러에게 연락하여 확인.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의 원부조회를 통해 명의 변경 내역 확인이 가능.
  • 이전 완료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후불하이패스카드 미납자동납부 서비스"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반드시 해지 

계약에 필요한 서류 (판매자: 개인)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신분증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 받는 법  (판매자: 개인/ 거주지: 서울)

 

 

우선 네이버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신 후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납부결과" -> 증명서발급 아래 "세목별과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위 정보를 입력 후 "세목별과세증명서출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납부한 자동차세가 나올텐데 클릭 후 프린트를 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받는 법 

 

만약 본인 도장이 동사무소에 등록되어있다면 전국 동사무소 어디에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 중고차량을

 

사기로한 사람이 사기로 결정했다면 근처 동사무소에 같이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매용)으로 발급 받으면

 

되고 자동차매매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시에는 매수인의 정보도 필요하므로 매수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발급이 불가능하고 매수인과 같이 가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365 사이트도 중고차 매도 시 도움이 많이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365

자동차 신차,운행,중고차,폐차 정보제공

www.car365.go.kr

 

자동차세 + 자동차 보험료 환급 받는 법 

 

차를 팔았다면 본인이 미리 지급한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 환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환급:

 

자동차 보험료 환급은 간단히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새로운 소유자 이름으로 되어있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혹은 자동차 등록 원부 혹은 매매계약서)  확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에코마일리지를 가입했다면 판매 전 계기판 사진을 찍어놔야 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를 낸 관할 세무과에 전화해서 차량번호와 본인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환급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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