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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에서 알면 도움 되는 제도 및 정보!!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히 국민연금에서 알면 도움 되는 제도 및

 

정보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주기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라는 것을 보내줍니다.

 

보면 월 연금보험료와 향후 받게 될 예상연금월액 등 도움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죠.

 

노령연금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1969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고 만약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연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 5년 전부터 조기노령연금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금 받는 중에 소득활동을 하면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액 감액

 

요즘 20~40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불쌍한 세대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을 모셔살고 도움 없이

 

자녀를 키운 가정들이 많았는데 그 자녀들이 커서 20~40대가되니 대부분 맞벌이를 하여 아이들을 (손주) 

 

그 부모님들에게 (할머니 & 할아버지) 맡기고 자녀들이 아직 결혼을 못했거나 했어도 워낙 집 값이 비싸

 

조금이라도 자식들에게 누가 안 되거나 도움을 주기위해 은퇴를 하고나서도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1,091원 초과 된다면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자 분들은 연금액 감액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 구하는 직장의 소득금액도

 

살펴봐야겠죠.

 

출산 크레딧 제도

 

쉽게 말해 젊은 사람들에게 애 낳으면 혜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줍니다.

 

출산 크레딧에 따른 실제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이나 

 

www.nps.or.kr  혹은 1355번으로 전화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 추후 연금 신청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하므로 따로 신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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