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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Investment/종합소득세 - 5월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경정청구 - 미국 주식 배당 외국납부세액 공제 Feat. 대신증권 크레온 & 지방세 경정청구 & 환급시기 & 홈택스 환급계좌개설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지난시간에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 못 했다면 5년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고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 외국납부세액 공제 

 

 

 

 

 

지난시간에 해외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을 받으실텐데 이 배당을 받으실 때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받았다면 외국납부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실 수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을 못 했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배당금에대한 세율이 15%여서 한국 (14%)보다 높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공제한도금액 계산법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있을 것입니다.

 

 

계산에서 A: 산출세액 (23번)을 기입하고 B는 국외원천소득 (미국 주식 배당금) 그리고

 

C는 종합소득금액 (19번)을 기입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A에 100,000원 적혀있고미국 배당 금액은 100원이고

 

C가 200,000원이라면 공제한도금액은 100,000*100/200000 = 50원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시 외국에서 받은 배당금의 환율은 한국에서 배당금이 지급된 일자의 한국은행 고시환율로

 

적용 합니다.

 

만약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외국납부세액 (원화)를 제공하면

 

그 액수만큼 공제를 요청하면되지만 만약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미국 주식 배당금 받은 금액 (원화) * 15%*1.1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통해 경정 청구하는 방법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을 클릭 합니다.

 

 

 

 

그런다음 이번에는 정기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부터의 화면은 기존 정기신고 했던 화면과 동일하여 본인이 수정해야할 부분만 수정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미국 주식 투자를 대신증권 크레온을 통해 한다면 대신증권에 연락하여 (1588-4488 혹은 1544-4488)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요청하면 관련 부서가 따로 있는데 본인 확인 후 이메일로 증빙서류 받은 후 같이 제출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 2024년 5월에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하고 바로 경정청구 해야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경정청구에

 

들어가시면 2022년자료가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럴경우 기존 일반신고->정기신고로 다시 신고하신 후 

 

담당공무원분께 전화하여 환급절차에 대해 문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같은 해 5월에 수정을 했다면 같은 해 

 

7월말까지는 환급이 됩니다. 수정 서류를 잘 받았는지, 기타 궁금한 점은 본인이 만약 서울에 거주 중이라면

 

xx구 세무서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만약 강남에 거주 중이라면 강남세무서에 전화해야겠죠.* 

 

 

 

추가적으로 지방세도 더 냈으니 더 낸만큼 돌려 받아야합니다.

 

위택스 (Wetax) 통해 경정 청구하는 방법

 

보통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으면 이어서 지방세는 위택스로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비회원으로 로그인 할 수 있으니 회원가입을 안 했다면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 -> "종합소득분" -> "종합소득분신고"를 클릭 합니다.

 

 

 

 

"한건신고"를 클릭하면 이전과 동일한 신고서가 나오는데 처음 기본 정보는 동일하게 기입하고

 

 

 

신고기본정보에 정기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클릭 합니다.

 

홈택스와 다른 점은 예를들어 2024년 5월에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 같은 달에

 

경정청구를하려고하면 2022년 자료부터 나와 경정청구가 아닌 기존대로 일반 신고 -> 정기신고를해야하는데

 

위택스 지방세는 바로 경정청구를 클릭해도 2023년 자료가 나와 바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가 따라와서 납부할 금액이 동일하게나와 홈택스에 제출한 신고서를 바탕으로

 

신고기본정보 세액공제란에 숫자를 수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유발생일과 결정 (경정)내용과 결정(경정)사유는 본인에 해당하는 사유로 클릭을 해줍니다.

 

 

만약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라면 "그 밖의 첨부서류"에 첨부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본인이 환급받고 싶은 은행 정보를 기입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를 클릭하여 홈택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알고 정기신고를 또 하였다면

 

해당 신고서는 삭제하시고 경정청구로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는 방법은

 

"신고" -> 종합소득분 "종합소득분 신고내역"을 클릭 후 잘못 된 납세자명 아래 파란색으로 된 것을

 

클릭 후 아래에 보면 삭제가 있는데 삭제를 하시면처리가 됩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 구청에서 관리하며 만약 서울 강남에서 거주하시고 계신다면 강남구청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면되며 환급시기는 국세가 환급이 된 후 1달이내 환급이되므로 만약

 

국세를 7월말쯤 환급 받았다면 지방세는 8월말전까지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2024년 5월에 처음에 잘못 신고로 종합소득세를 두 번 신청했고 환급 받을 것이 있다면 그 해

 

2024년 7월말 전까지 환급받고 지방세는 8월말전까지 환급 받습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계좌  개설하기

 

만약 환급 받을 금액이 있다면 홈택스에 환급계좌를 만들어놔야 해당 통장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계좌가 없다면 우편물이 날아오고 우체국에서 해당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계좌를 만들고 싶다면 아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납부 고지 환급" -> " 환급계좌개설 신고" 클릭

 

 

그리고 본인 통장 정보 입력과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