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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Investment/종합소득세 - 5월

[종합소득세 - 5월] 종합소득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홈택스로 신고 및 납부하는 법 - 대신증권 크레온 미국 주식 배당 외국납부세액 영수증 받는 법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매년 5월이면 하는 것이 있죠? 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대상자분들이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꼭 해야하는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기

 

 

 

지난시간에 여러 편에 걸쳐 종합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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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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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4월말쯤 국세청에서 카톡이 올 것 입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홈택스에서

 

관련 내용 확인, 신고 및 납부까지 할 수 있죠.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우선 홈택스에 들어가신 후 로그인을 하고 "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에 "일반신고 (모든신고안내유형)"를

 

클릭 합니다.

 

그러면 위 안내문이 나올 것인데 그러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는 것을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해도 됩니다.

 

로그인하면 위의 동일한 안내문이 나올텐데 그냥 X 누릅니다.

 

 

 

그리고 일반 신고에 "정기신고"를 클릭 합니다.

 

 

 

기본사항 아래 "조회"를 클릭하시고요.

 

 

 

보통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에 자동적으로 클릭이 되어있으니 맞는지만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 확인 했으면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기본사항에 기장의무는 개인이라면 "비사업자"를 클릭 한 후 아래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 합니다.

 

보통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기 때문에 본인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맞는지 정보 확인 후 해당 자료 클릭 후

 

"선택완료"와 "적용하기"를 클릭 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위 처럼 메시지가 나오면 안내 내용을 확인 후 문제가 없다면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특징은 다른 금융사 같은 경우 자동적으로 기입이 되어있는데 키움증권은 선택해줘야 합니다. 만약 

 

한국 주식시장에 특정 주식을 매수하여 배당을 받았다면 위 처럼 "배당가산 (Gross-Up)하는"을 클릭한 후

 

* 새마을금고에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출자금을 입금해서 초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이

 

되는데 여기서 합쳐진 배당금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이 아닙니다. 혹시나 출자금이라고하여 용어가

 

비슷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적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았다면 "국외에서 지급받은 배당소득"으로 해주세요.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면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확인"을 클릭 합니다.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부분에도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있을텐데 만약 예를들어 2024년 5월에 종합과세 신고하는데

 

2024년 1월에서 종합과세신고하는 2024년 5월 사이 아이가 태어났다면 해당 아이는 인적공제대상자에 추가 불가능

 

합니다. 2023년에 해당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고 시스템에서도 해당이 안 된다고 안내가 나옵니다.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고 쉬운점은 모든 데이터가 이미 입력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확인 후 문제가 없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 합니다.

 

 

 

 

해외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을 받으실텐데 이 배당을 받으실 때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받았다면 외국납부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을 못 했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시 공제한도금액이 있는데 계산은 위 표를 참조하시고

 

A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은 홈택스 작성화면 왼쪽에 10. 세액계산까지 가셨으면 아래 산출세액

 

23에 있는 금액. 

 

B는 미국에서 받은 배당금액.

 

C는 종합소득금액 홈택스 작성화면 왼쪽에 10. 세액계산까지 가셨으면 아래 종합소득금액 19에

 

나와있는 숫자로 한도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외국납부세액 (원화)를 제공하면

 

그 액수만큼 공제를 요청하면되지만 만약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미국 주식 배당금 받은 금액 (원화) * 15%*1.1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미 숫자가 기입이 되어있을 것이니 문제가 없는지만 한 번 더 검토해줍니다.

 

 

 

 

위는 문화사업준비금에 대한 내용인데 만약 본인은 해당이 안 된다면 빈칸으로두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최종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얼마를 내야하는지 계산이되어 나올 것입니다. 맞다면

 

"이에 동의합니다."를 클릭 후 "제출화면 이동"을 클릭합니다.

 

 

지방소득세도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데 편리하고 쉽게하기 위해서 "예, 동의합니다."를 클릭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 합니다.

 

 

최종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 외국납부세액 영수증

 

외국납부세액을 신청했다면 무슨 근거로 신청하는지 증권사에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대신증권 크레온을 사용 중이시라면 1588-4488 혹은 1544-4488에 전화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받고 싶다고하면 관련 부서에서 다시 전화가 온 후 이메일로 수령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에보면 위 같이 "신고부속 *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본인이

 

방금 제출한 신고서가 나오는데 부속서류 아래를 클릭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자 이제 지방세 신고 및 납부할 차례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일반신고 (모든신고안내유형)"을 클릭 합니다.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 납부서)를 클릭합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본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역이 나옵니다.

 

 

 

위에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지방세 납부하러 갑니다.

 

먼저 신고인에 본인 인적사항을 입력 합니다.

 

 

신고구분은 5월 제때하시는 것이라면 "정기신고"를 클릭하시고

 

 

개인이라면 "비사업자"를 클릭합니다.

 

본인이 납부할 세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최종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