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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Investment/ISA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일임형 & 신탁형 & 중개형 (2021년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ISA

 

ISA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세제혜택

 

 

   ISA 혜택 중 사람들이 ISA를 가입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제혜택 때문일 것입니다. 급여에 따라 세제혜택이 다른데요.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농어민의 경우 계좌 내 순소득에 대해 400만원까

 

  지 비과세. 4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가 됩니다. 본인 급여가 상기 명시된

 

  금액 이상일 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일 경우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포함)가 부과 됩니다. 

 

추가적으로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300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SA 계좌 만기 후 3,000만원만 연금계좌로 옮기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옮긴다고 300만원 전액이 세액공제액이 되는 것이 아닌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대상금액 (예: 300만원)으로되며 공제대상금액 중 공제율 (13.2% 또는 16.5%) 곱한 금액이 최종 세액공제액으로 됩니다.

   

 

2. 분리과세

 

추가적으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이미 위에서 설명을 했지만 비과세 혜택 금액 초과일 경우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는 이점

 

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1. 5년 가입 의무 -> 3년 (총 납입원금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

 

짮다라고 생각하면 짧고 길다라고 생각하면 긴 5년 가입 의무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ISA계좌에는 여유자금만 입금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15~29세 가입자이거나 농어민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초과자는 제외) 혹은 총급여가 5,000만원 / 종

 

합소득 3,500만원이하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단축됩니다.

* 중도인출: 의무가입기간이 지나기 전 납입원금 (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중도인출 가능. 단,

중도인출액이 납입원금을 초과할 때는 중도해지로 간주하여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 추징 등

 

  2. 매년 2천만원 납입한도 (5년간 최대 1억)

 

추가적으로 매년 2천만원 납입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매년 2천만원을 ISA계좌에 입금하고 싶으신데 당장 2천만원이 없다

 

면 연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들어 2020년 1월 1일에 가입을 하던 2020년 12월 30일에 가입을 하던 2020년 12

 

월 31일 까지 최대 2천만원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1명당 1계좌로만 개설이 가능하고 직전 3개년도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 및 농어민입니다.

 

추가적으로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고 신규취업자 등은 당해 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ISA 가입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면??**

 

 

ISA 가입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고해서 ISA를 해지할 필요도 없고 자동해지가 되지도 않으며

 

혜택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은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ISA를 해지 후 다시 재가입할 때 중요할텐데 현재 정부차원에서 ISA 혜택을 늘리려고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를 가입 할 수 있게 추진하는 중이여서 재가입시 조건을 보셔야 합니다.

 

 

 

 

 

 

신탁형 & 중개형 ISA 

 

 

ISA에는 3가지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1) 일임형 ISA2) 신탁형 ISA 그리고 3) 중개형 ISA가 있고 일임형 ISA는 ISA 가입한 은행,

 

증권사 및 보험사에 ISA 운용을 맡기고 금융회사에서는 모델포트폴리오 (MP)를 구성하고 운용을 하는 겁니다.

 

신탁형 및 중개형 ISA는 반대로 ISA 가입한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연 운영수수료 (일임형 ISA 수수료 보다는 낮습니다)

 

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탁형과 중개형 ISA의 차이점은 중개형 ISA로는 국내상장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신탁형은 불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

 

ISA

 

장점: 1) 세제혜택 2) 분리과세

 

단점: 1) 5년 가입 의무 2) 매년 2천만원 납입한도 (5년간 최대 1억)

 

 

신탁형 ISA

 

장점: 일임형 ISA 보다 낮은 운영 수수료

 

단점: 내가 운영하더라도 운영수수료 발생.

 

 

 

 

2021년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업데이트 예정

 

 2021년에 약간의 ISA 계좌 관련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1.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한도도 못 채우면 이월이

 

가능합니다. (단, 이자 및 배당금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 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2.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옮기면 납입액 10% 세액공제 (최대 300만원) 로 인정이 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700만원 + 만기 ISA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3. 기존 가입 시기가 2021년에서 2022년까지로 1년 연장 됩니다.

 

4. 투자 범위가 확대되어 ISA계좌를 통해 주식도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2023년 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에 대해 20%, 3억원 초과 시 25%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ISA 계좌를 통해 주식에 2년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에 대해 매년 세액공제 혜택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150 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경 가능하니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한 번더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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