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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Investment/ISA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일임형 & 신탁형 & 중개형 (2025년부터 혜택 증가 국회통과 될까??)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ISA

 

ISA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세제혜택

 

 

   ISA 혜택 중 사람들이 ISA를 가입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제혜택 때문일 것입니다. 급여에 따라 세제혜택이 다른데요.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농어민의 경우 계좌 내 순소득에 대해 400만원까

 

  지 비과세. 4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가 됩니다. 본인 급여가 상기 명시된

 

  금액 이상일 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일 경우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포함)가 부과 됩니다. 

 

추가적으로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300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SA 계좌 만기 후 3,000만원만 연금계좌로 옮기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옮긴다고 300만원 전액이 세액공제액이 되는 것이 아닌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대상금액 (예: 300만원)으로되며 공제대상금액 중 공제율 (13.2% 또는 16.5%) 곱한 금액이 최종 세액공제액으로 됩니다.

   

 

2. 분리과세

 

추가적으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이미 위에서 설명을 했지만 비과세 혜택 금액 초과일 경우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는 이점

 

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1. 5년 가입 의무 -> 3년 (총 납입원금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

 

짮다라고 생각하면 짧고 길다라고 생각하면 긴 5년 가입 의무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ISA계좌에는 여유자금만 입금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15~29세 가입자이거나 농어민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초과자는 제외) 혹은 총급여가 5,000만원 / 종

 

합소득 3,500만원이하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단축됩니다.

* 중도인출: 의무가입기간이 지나기 전 납입원금 (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중도인출 가능. 단,

중도인출액이 납입원금을 초과할 때는 중도해지로 간주하여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 추징 등

 

  2. 매년 2천만원 납입한도 (5년간 최대 1억)

 

추가적으로 매년 2천만원 납입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매년 2천만원을 ISA계좌에 입금하고 싶으신데 당장 2천만원이 없다

 

면 연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들어 2020년 1월 1일에 가입을 하던 2020년 12월 30일에 가입을 하던 2020년 12

 

월 31일 까지 최대 2천만원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1명당 1계좌로만 개설이 가능하고 직전 3개년도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 및 농어민입니다.

 

추가적으로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고 신규취업자 등은 당해 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ISA 가입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면??**

 

 

ISA 가입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고해서 ISA를 해지할 필요도 없고 자동해지가 되지도 않으며

 

혜택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은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ISA를 해지 후 다시 재가입할 때 중요할텐데 현재 정부차원에서 ISA 혜택을 늘리려고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를 가입 할 수 있게 추진하는 중이여서 재가입시 조건을 보셔야 합니다.

 

 

 

 

 

 

신탁형 & 중개형 ISA 

 

 

ISA에는 3가지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1) 일임형 ISA2) 신탁형 ISA 그리고 3) 중개형 ISA가 있고 일임형 ISA는 ISA 가입한 은행,

 

증권사 및 보험사에 ISA 운용을 맡기고 금융회사에서는 모델포트폴리오 (MP)를 구성하고 운용을 하는 겁니다.

 

신탁형 및 중개형 ISA는 반대로 ISA 가입한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연 운영수수료 (일임형 ISA 수수료 보다는 낮습니다)

 

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탁형과 중개형 ISA의 차이점은 중개형 ISA로는 국내상장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신탁형은 불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

 

ISA

 

장점: 1) 세제혜택 2) 분리과세

 

단점: 1) 5년 가입 의무 2) 매년 2천만원 납입한도 (5년간 최대 1억)

 

 

신탁형 ISA

 

장점: 일임형 ISA 보다 낮은 운영 수수료

 

단점: 내가 운영하더라도 운영수수료 발생.

 

 

 

 

2021년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업데이트 예정

 

 2021년에 약간의 ISA 계좌 관련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1.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한도도 못 채우면 이월이

 

가능합니다. (단, 이자 및 배당금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 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2.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옮기면 납입액 10% 세액공제 (최대 300만원) 로 인정이 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700만원 + 만기 ISA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3. 기존 가입 시기가 2021년에서 2022년까지로 1년 연장 됩니다.

 

4. 투자 범위가 확대되어 ISA계좌를 통해 주식도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2023년 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에 대해 20%, 3억원 초과 시 25%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ISA 계좌를 통해 주식에 2년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에 대해 매년 세액공제 혜택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150 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증가.. 국회통과할까?

 

2024년에 국회 통과할 경우 2025년부터 ISA 혜택이 더 많아 집니다.  

 

1. 연간 납입한도 현재 2,000만원 -> 4,000만원 = 5년간 총 2억원

 

2. 기존 본인 소득 때문에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500만원까지로 늘어납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되게 됩니다.

 

 

 

위 내용은 변경 가능하니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한 번더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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