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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Investment/기타 금융상품 및 용어

한국 주식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양도소득세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여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오늘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인데요. 미국포함 해외에 주식투자하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잘 아실텐데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개념이 생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정 재산관련 예를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 세율을 올리거나 없었던 세금을 발생시키는 주된 이유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심리를 잠재우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 같은 경우 항상 


저평가 되어있었고 코로나 발생 후 급락 후 많이 회복했지만 과열시장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에 양도소득세를 추진하는 이유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됩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소액주주들은 비과세 혜택으로 재테크 명목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양도소득세로 다른 투자처를 찾으므로써 주식시장이 불안감에 


빠지거나 기업들이 투자를 받는 금액이 낮아져 기업활동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시행을 하고 시행착오를 으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부터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벌면 세금낸다.


현재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소액주주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터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벌면 20%를 양도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그럼 소액주주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었다는 뜻인데요. 어떤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자 중 2020년 4월부터 코스피는 보유액이 10억 또는 

지분이 1%이상이거나 코스닥은 보유액 10억원 혹은 지분율 2%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고 내년 

4월 부터는 기준 보유액이 3억원으로 낮아집니다.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이 1) 3억원 이하 2,000만원 초과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20%, 2) 3억원을 

초과하면 6,000만원 + 3억원 초과액의 25% 등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해외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되시는 분을 위해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예로 한 투자자가 20만원에 매수해서 

2,020만원에 매도 했다면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 2,000만원까지 공제를 받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안내도 됩니다. 만약 2,000만원 초과 예를들어 2,100만원 이익이 발생했다면 초과분 

100만원에 대해 20%의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만약 구독자 중 본인이 매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여 

2,000만원 초과 이익을 달성하고 있다면 반갑지 않은 소식이겠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년 

2,000만원 초과 이익을 거두는 투자자는 소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는 영향을 안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즉,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사이 

양도소득을 따져 양도소득을 매기기 때문에 1년 내 3번 매도를 하고 매번 2,000만원씩 수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만약 1년에 한 번 2,000만원 수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안내게 됩니다. 또한, 주식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보는 주식도 있는데 이익을 본 것과 손해를 본 것을 합산하여 결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A라는 주식으로 3,000만원 수익을 얻었고 B라는 주식으로 1,000만원 손해를 봤다면 

양도소득세는 내게 됩니다. 

한국 및 해외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

주식 투자자 분들 중 국내외 다방면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내 주식은 2,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안내고 해외 주식은 25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안내는데 

1년내에 국내 주식에서 수익이 2,000만원 발생하고 미국주식에서 250만원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됩니다. 

이월공제

2023년 이후 1년내 1,000만원 손해를 보고 다음 해 3,000만원 이익을 보면 그전 해에 1,000만원 손해를 

이월해 공제함으로써 그 해에 양도소득세를 안낼 수 있습니다.



2. 증권거래세는 2022년부터 단계적 인하


현재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매도 시 0.25%씩 증권거래세로 원천 징수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0.02% 


포인트 (P), 2023년 0.08%P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즉, 2023년 부터는 0.15%로 낮아집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보면 이중과세가 아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당장 2-3년 내에는 

증권거래세가 폐지가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위 정보는 언제든지 변경 될 수 있으니 관련 부처에 꼭 다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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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재테크; Investment/미국 주식; US Stock] - 미국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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