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코스피, 코스닥 및 코넥스의 차이와 상장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코스피 (KOSPI -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미국에 다우존스가 있다면 한국에는 코스피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한국의 대표 종합주가지수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의 주식 가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수치입니다. 코스피의 역사는 1956년에 12개 상장사로 시작되었고 현재
1,000조원 이상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것을 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현재 코스피지수는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로 1980년 1월 4일 시가총액을 기준시점으로 현재의 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기준지수를 100으로 하고 계산법은 KOSPI = (비교시점의 시가총액 / 기준시점의 시가총액) * 100 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코스피 200이라고 들어보셨나요?
KOSPI 200 (Korea composition stock price Index200)
코스피 200 지수는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의 거래대상이 되는데 대표 종목 200개를 선정 코스피의 움직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뜨는 산업과 쇠퇴하는 산업이 생기고 영원히 지속가능한 기업은 드문 것 처럼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된 종목은 변화하는데요. 새로운 구성종목 즉 정기변경은 매년 6월 두번째 목요일에 이뤄지며
선물, 옵션 주가지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급적
종목이 덜 교체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상장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상장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종류
신규상장
말그대로 처음으로 상장시키는 것입니다.
재상장
상장이 폐지된 후 5년이 되지 않은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상장시키거나 상장법인의 분할, 분할 합병 또는 상장 법인 간의 합병에
의하여 재상장 되는 것을 뜻합니다.
추가상장
말그대로 추가상장이 되는 것인데 상장법인이 전환사채, 증자, 합병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소유한 자의 권리행사 등으로 새로
발행한 주권을 상장시키는 것입니다.
변경상장
상호 등이 변경되어 새로운 주권을 교체 및 발행하여 상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장 조건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상장이 목표인 회사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선
회사가 코스피에 상장을 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상장일 경우 우선 자기자본이 300억
이상이여야 합니다. 다음은 경영성과요건으로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선택 1
매출같은 경우 1) 최근 1,000억원 이상 및 3년 평균 700억원 이상, 2) 최근 사업연도에서 법인세차감전계속 사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영업이익을 각각 실현하고 3)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 법인이고 최근 ROE 3% 또는 이익액 50억원 이상이고 영업현금흐림이
플러스이거나 ROE가 최근 5% 그리고 3년 합계 10% 이상 혹은 이익액이 최근 30억원 그리고 3년 합계가 60억원 이상 중 하나만
만족을 하면 됩니다.
선택 2
최근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 그리고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이면 됩니다. 기준시가총액은 공모가격 * 상장예정수식수로
결정됩니다.
선택 3
기준시가총액이 6,000억원 이상 그리고 자기자본이 2,000억원 이상이면 됩니다.
선택 4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이고 최근 이익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됩니다.
상장폐지
주식 투자를 공부하거나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분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 상장폐지가 되어 휴지조각이
되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은행에서 제공하는 적금이나 예금과 달리 원금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꺼려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장폐지가 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1) 파산신청 2) 정기보고서
미제출 3) 자본잠식 등이 있습니다.
코스닥 (KOSDAQ)
코스닥 시장은 1996년 7월에 개설 된 첨단 벤처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벤처기업, IT, BT (바이오테크놀로지) 및 CT
(컬쳐테크놀로지) 기업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상장 조건
코스닥시장의 상장은 코스피보다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상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이유는 중소기술주 중심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벤처 포함 일반기업 같은 경우 아래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며 됩니다.
조건 1)
시총 500억, 매출 30억 그리고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시총 300억 그리고 매출액 100억원이상 [벤처기업일 경우 50억원]
시총 500억원 그리고 PBR 200%
시총 1,000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혹은
조건 2)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벤처기업일 경우 : 10억원] 그리고 시총 90억원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기업일 경우: 10억원] 그리고 자기자본 30억원 [벤처기업일 경우: 15억원]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것 그리고 시총 200억원 그리고 매출액 100억원 [벤처기업일 경우: 50억원]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원
기술성장기업 같은 경우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코넥스 시장에서 성장성을
검증 받은 기업에게 빨리 이전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코넥스 (KONEX)
코넥스 (KONEX, Korea New Exchange)는 코스피 및 코스닥에 이어 가장 나중에 설립이 되었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에는 요건이 안
되는 초기 중소 및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고 성장 시켜주기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특징은 코스피 및 코스닥과는 다르게 별도의
주가지수는 산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넥스가 코스피와 코스닥과 다른 점은 가격 제한폭이 15%라는 점과 호가단위 실시간 경쟁매매가 아닌 30분 단일가매매로
이뤄집니다. 또한, 거래단위도 코스피 및 코스닥처럼 1주가 아닌 100주입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점은 예탁을 해야된다는
것인데요. 3,000만원 이상의 현금 혹은 대용증권을 기본 예탁금으로 예탁해야 합니다. 기본 예탁금을 면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들어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 제 4호의 2에 따른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등
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코넥스시장에 투자를 하면 여러 혜택들이 있는데요. 우선 1) 소액 개인투자자 같은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고 2) 유가 및
코스닥 시장보다 증권거래세율이 낮게 적용되며 3) 대주주 (4%, 10억원)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장 조건
코넥스 같은 경우 코스피 및 코스닥과 다르게 성장 초기 중소 및 벤처기업이 원할하게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
순이익 등의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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