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설립 방법과 기타 정보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설립 방법
요즘 N잡 혹은 투잡이 유행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자택에서 일하면서 돈 벌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고
정부에서도 청년 창업을 격려하여 직장인들 중 기회가 된다면 본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차려서 본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청년들도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사업자를 내야하는데 2가지 사업자가 있습니다. 1) 법인사업자 2) 개인사업자
지난 시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개인사업자를 선택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개인사업자
지난 시간에 설명 드렸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으로 사업 가능하고 약 5일 전후로 걸립니다. 관할 세무서와
필요 서류를 확인 후 제출하면 되는 정말 간단한 절차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설립이 가능한데요. 절차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신 다음 신청/제출을 클릭 후 개인 사업자등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이미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로그인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공인인증서
등록을 통한 로그인 혹은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시작합니다. 빨간색 * 으로 되어있는 것은 필수사항이니 꼭 기입을 해야
합니다.
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럴 땐 사업장(단체) 소재지에 주소지 동일여부를 여로 하면 본인 집주소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 별도 사무실이 있다면 부에 두고 사무실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에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업종 선택 오른쪽에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합니다.
그런다음 본인 업종을 검색 후 등록을 해줍니다. 업종마다 추가적으로 필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제출서류를 꼭
확인해주세요.
* 쇼핑몰 (통신판매업) 같은 경우 1. 전자상거래 소매업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곳에 입점하여 쇼핑몰 운영)
업종코드 525101 2. 인스타그램 같이 SNS으로 판매하시는 분은 업종코드 525104
3. 해외 직구 대행 (구매대행업)은 업종코드 525105
그 다음 기본정보, 임대차내역 등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사업자 유형에서 일반 사업자인지 간이 사업자인지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구분되며 매출로 4,800만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간이사업자
간이사업자 같은 경우 사업 규모가 작고 영세한 자영업자의 편의와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 년도 매출액 (부가세 포함)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간이과세 사업자로 보면 됩니다.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와 반대로 전 년도 매출액 (부가세 포함)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자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됩니다.
다음 필요사항 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서류 송달장소도 입력 후 저장후 다음을 클릭 합니다.
그런다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포함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끝납니다. 어떤가요? 정말 쉽죠? 어렵게 사업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모든 사업자 분들이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꾸준히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혹은 개인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하면 꼭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예외사항도 있는데요. 2020년 5월 이전에는
1. 최근 6개월간 온라인 상에서 판매 횟수가 20회 미만일 때
혹은
2. 최근 6개월간 온라인 상에서 판매금액이 1,200만원 미만일 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0년 5월 이후에는 간이과세자이거나 거래횟수가
직전연도에 50회 미만이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었습니다. 즉, 법인사업자여도 직전연도에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가 된다는 뜻이죠.
만약,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잘되어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한다면 아래 방법을 따라하면 됩니다.
우선 필요정보는 1. 본인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2. 쇼핑몰 사이트 주소 3. 구매안전이용서비스 이용 확인증
(에스크로 이체 확인증)입니다.
에스크로 이체 확인증은 농협, 국민, 기업은행 혹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를 이용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통합검색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신 후 통신판매업 신고 - 시, 군, 구 오른쪽에 있는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필요 정보를 기입하고 신청을 하면 완료가 됩니다.
상기 정보는 변동 가능하니 관련 기관에 확인 필수!!
글, 사진 무단 불법 도용 사용을 금지합니다!!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업] 쿠팡 파트너스 & 쿠팡 셀러/판매자 (쿠팡 윙 (Wing)) & 쿠팡플렉스 (0) | 2021.02.26 |
---|---|
[부업]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입, 필요서류, 수수료, 기능) & 애드포스트 - SBA 국제유통센터 (0) | 2021.02.19 |
[인사관리] 연봉 협상 (경력직) (0) | 2021.02.04 |
[인사관리] 서류전형 (자기소개) & 면접 (채용, 신입 및 경력) - 기업 & 면접자 입장 (0) | 2021.02.04 |
[인사관리] 구조조정, 정리해고, 희망퇴직 & 권고사직 (Feat. 권고사직 처리하면 회사에 피해가 갈까? 실업급여 - 구직급여) (0) | 2021.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