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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2. [경영권승계 & 지분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가업승계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현재 사업을 하시는데 본인 자녀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가업승계를 주제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여러분들은 가업승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일반 직장인 분들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것이고

 

가업승계를 생각하고 알아보시는 사장님들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한국에 몇몇 분들은 기업오너 혹은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자녀들이 회사를 물려받는 것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을 표현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긴 시간동안 기업 오너의

 

자녀들이 사회적 물의를 이르키고 또한 단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물려받는 것에 대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회사의 존폐를 경영능력도 인정 받지 못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탐탁지 않으니 사회적으로 가업승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이해가 되고 그런 부정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도 뉴스에서 

 

보다보면 2세, 3세 그리고 4세가 회사에 입사에서 짧은 기간에 고속승진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실질적

 

경영성과를 보여줘서 승진을 하는 것이 아닌 단지 회사 오너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고속승진을 한다는 것이 

 

모두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허탈감을 느낌니다.

 

2세 예비 경영자들은 정말 쉽게 세상을 살아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2세 예비 경영자들이 세상을 쉽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고민

 

없이 회사에 다니고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시각을 사실 대부분의 2세 예비 경영자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안냅니다. 아무래도 혜택을 받는 것이 사실이고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이야기를 해보았자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을 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생각없이 살고 우려가 되는 2세 경영자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2세 예비 경영자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아버지 세대보다 어떻게 회사를 키울까, 그 외 회사 경영을 위해 알아야하는 전반적 지식들을

 

공부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예비 경영자들이 많습니다. 

 

높은 기업상속세율

 

세계에 다른 국가들도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아시아지역에서는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그래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키운 사람은 어렵게

 

키운 회사를 자신의 핏줄인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당연하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어

 

회사가 폐업을 하고 그에 따라 회사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와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

 

때문에 한국의 기업상속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편에 속합니다.

 

국가 상속세율
OECD 평균 26.3%
호주 0%
싱가포르 0%
미국 35%
영국 40%
독일 50%
일본 50%
한국 65%
OECD 국가 중 한국은 상속세가 높은 국가에 속함

* 상기 상속세율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과 관련이 없는 분들은 해외에는 경영권을 자녀가 아닌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 상속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자녀가 아무리 능력이 검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높은 상속세 때문에 회사가 망하거나 경영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오너가 기업승계를 준비하지 않고 별세할 경우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경영권 승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소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가업상속

 

공제제도와 같이 가업상속과정에 혜택이 있는 반면 대기업은 상속세 감면 지원이 없습니다. 안타까운데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강하다보니 국가적으로 대기업 상속에 대해 지원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 상속에 대해 지원책 보다 규제하는 법까지 있으니 사회적으로 가업승계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인지

 

알 수가 있죠.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하기 위해서는 1) 경영권승계2) 지분승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업승계의 완성은 지분승계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함만 대표이사일 경우 언제든지 회사의 대주주의 요청에

 

따라 물러날 수가 있지만 자녀가 대주주일 경우 언제든지 본인이 대표이사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60세 이상인 오너가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을 하였을 때 1명의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해주려고

 

할 때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증여여재산가액의 최대 100억원에서 5억원 공제하고, 10%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20%)

 

의 낮은 세율로 증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지 본인이 중소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상기 공제한도 내 혜택을 받고 자식에게 회사를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사후관리 요건) 7년 동안 수증자가 증여자와 공동대표로 취임을 하거나 수증자 혼자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7년동안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기란 자녀가 유능한

 

예비경영자라면 쉬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많은 부담감을 느낄 것 입니다. 사후관리 7년 기간 중 매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증여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또한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합니다.

 

또한, 매출액이 매년 30% 이상을 유지하고 1년 이상 휴업 혹은 폐업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이럴 경우 일반 증여 재산으로 보아 이자자상당액과 함께 10~50% 기본세율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신청 방법

 

아래 서류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1) 가업법인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2) 가업승계 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3) 그 밖에

 

가업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오너 경영 vs 전문경영인 경영

 

사람들은 물어볼 것입니다. 오너 경영이 전문경영인 경영보다 어떤 점이 더 좋은지요. 우선,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예비경영인은 전문경영인보다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더 강합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2세 경영인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고 "가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를 안 망하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전문경영인 같은

 

경우 언제든지 실적이 안나오면 연봉삭감이나 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오퍼가 오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쉽게 회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요한 일 결정에 있어서 오너

 

경영인 같은 경우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문경영인에게 모든 권한이 있을 경우 전문경영인도 빠른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회사의 존폐가 결정되는 결정 같은 경우 대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 상기 정보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니 전문가와 한 번더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 [경영권승계 & 지분승계] 기업상속 & 가업상속공제 & 기업승계 & 가업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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