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지급명령 정본 받은 후 채무자가 2주간
이의신청을 안 해 지급명령이 확정이된 후 통장 압류 하는 법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정본 받은 후 채무자 통장 압류
지난 시간에 본인이 직접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지급명령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주간 채무자가 돈을 안 주고
이의 신청을 안 했을 때 할 수 있는 채무자 통장 압류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를들어 지급명령에는 2024년 4월 15일이라고 적혀있으나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2024년 4월 19일에
도달 했다면 2024년 4월 19일부터 2주, 즉 2024년 5월 3일까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 하면 주말 및 휴일
지나고 2024년 5월 7일에 해당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어 그 때가지도 돈을 안 준다면 통장 압류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거래 하는 업체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정도면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받아도 채무자 쪽에서 돈을
안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채권자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해서 돈을 받아야겠죠. 여러가지를 압류를 할 수 있겠으나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채무자 주거래 법인 통장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받아도 바로 압류를 할 수가 없고 또 법원에서 압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알면 그 은행만 신청을 하면 되는데 보통 주거래 은행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여러 은행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신청서를 다운받기 위해 우선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런다음 위 사진의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인 양식을 클릭을 합니다.
그런다음 검색란에 채권압류를 작성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다음 상기 사진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파일을 다운 받습니다.
한글 파일을 다운 받으면 상기 정보가 나올텐데 작성을 하면 됩니다. 채권압류란 말그대로 제3채무자 즉 은행에게
채무자 이름으로 되어있는 통장이 압류가 되었으니 돈이 채무자로 가는 것이 아닌 채권자에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일단 상기 양식에 채권자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업체, 채무자에는 돈을 안 갚는 사람/업체, 그리고
제3채무자에는 은행을 기입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알면 그 주거래 은행 한 곳만 등기부등본을 때면 되지만 모른다면 여러 시중은행의
등기부등본을 때어야 합니다. 은행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등기부등본 발급 받는 방법
상기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법인등기->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런다음 등기소는 "전체 등기소" 법인구분은 "주식회사" 등기부상태는 "살아있는 등기" 본지점구분은 "본점"
그리고 상호에는 본인이 필요한 은행이름을 기입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예를들어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검색하면 같은 페이지 아래에 위 사진과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선택을 클릭합니다.
위 메시지가 나오면 그냥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 처럼 세팅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위 사진이 나오면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임원/사원. 조합원. 청산인/미성년자/제한능력자/영업주"를
클릭 후
임원항목 선택에서는 대표이사만 클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사진 처럼 세팅하고 다음을 클릭 후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제 3채무자가 여러 은행이라면
1. 은행 A
2. 은행 B
...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제출 시 서류는
1. 지급명령 정본 2. 각 은행의 등기부 3.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을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료를 납부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게 되는데 이를
근거로 해당 은행에서 돈을 받으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바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우선 사이트로 들어가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다음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를 클릭합니다.
그런다음 "채권압류 등"을 클릭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위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를 클릭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그런다음 위의 *필수입력사항을 작성합니다. "청구내용"에 집행비용에 인지액 및 송달료를 계산해야하는데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당사자목록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의 은행을 압류하려면 압류할 제3채무자 - 은행을 모두
기입을 합니다.
집행권원 목록에는 지급명령정본을 받았다면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집행권원
발급번호는 정식으로 받은 지급명령정본 아래 바코드로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숫자를
기입하면 됩니다.
집행권원 성격구분 오른쪽에 위와 같이 사용증명원 사용여부와 함께 체크란이 있는데 사용증명원이란
쉽게말해 내가 제출했던 집행문이 해당 법원에서 사용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사용증명원을
사용 혹은 발급받으면 이 문서로 집행문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발급 받을 일이 왜 있는가라고 물으실 수 있으실텐데 예를들어 제가 채권자이고 채무자의 하나은행을
압류하였는데 돈이 없다면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럴경우 채무자의 다른 은행을 압류해야하는데
이때 다시 발급받아야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정본을 받는 방법
열람/발급 -> 정(등)본발급 -> 조회 클릭 후 발급 아래 클릭 - 바로 PDF로 다운 받을 수 없고
프린트를 해야하니 참조 바랍니다.
"채권/기타 목적물"의 "목적물 입력"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그런다음 "작성 예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채권압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예시글이 나오면 클릭을 하면 됩니다. 청구금액에는 총 금액을 적고 그 아래 만약
은행이 여러군데면 여러 은행과 금액을 작성 후 채무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다 작성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진술최고신청서 (제3채무자에 대한)를 첨부하는데 진술최고신청서는
은행에 채무자의 돈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은행 당 2,000원이니 참고바랍니다.
자 그럼 이전에 이야기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자동 계산하는 곳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 우측에 보면 아래와 같이 바로가기가 보일텐데 그 아래
"소성비용계산"을 클릭합니다.
그런다음 인지액 계산을 클릭-> 소송 유형은 "민사집행" 사건 종류는 "채권압류 등" 그리고 신청사건
종류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클릭 후 집행권원 갯수를 작성 후 계산을 클릭하면 인지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송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유형에는 민사집행, 사건 종류에는 채권압류 등 그리고 신청사건 종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클릭 후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제3채무자 수를 적고 계산을 하면 이 것도
자동 계산이됩니다.
참고로 인지액과 송달료는 전자납부가 가능하지만 법원보관금은 가상계좌이체를 해야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금 혹은 지연손해금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가신 후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을 클릭 후
위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1차 이율은 연 이자율을 기입하고 (예를들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면 12를
기입합니다.) 계산하면 나옵니다.
여러 악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 특히
거래처로 부터 돈을 못 받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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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원 지급명령 신청방법, 비용 (송달료 및 인지대), 강제집행, 가업류 바로 가기
2021/01/02 - [사업] - [민사] 법원 지급명령 신청방법, 비용 (송달료 및 인지대), 강제집행,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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