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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Investment/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300 만 원 초과,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세금들을 내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때고 받고 연말정산도 회사에서 대부분 알아서 다 해주니 세금에 대한 불만은 많지만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투잡같이 본업 외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 보고는 별도로 해야 하는지,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떻게 지출 해야 되는지 등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그리고 기타소득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지난 시간에 미국 주식 이야기를 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자체 신고] 미국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에 투자 중이시라면 매년 5월에 꼭 해야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 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happydreamlife.tistory.com

 

 

오늘은 일반적 직장인들 같은 경우 본업 외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산가 등이 겪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분들이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그리고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종합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이 일정 기간 동한 얻은 여러 소득을 합하여 세금을 계산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데 본인에게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 원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면 6% 세율이 적용되지만 원천징수를 할 때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대상

-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       

 

우선 위에 본인이 해당이 되고 올해가 2022년이라면 작년 1, 202111일부터 20211231일까지 활동을 통해 본인이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누가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닌 자진신고와 자진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관련 편지를 받았다면 꼭 신고를 해야하고 유형 (사전성실신고 대상)이 적힌 신고 안내문 등을 받았다면 더욱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언제 신고??

 

본인이 만약 이에 해당이 된다면 자진 신고 및 자진 납부 기간은 예를들어 202111일부터 12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할 소득이 발생했다면 올해, 20225 1일부터 5 31일까지이며 자진 신고 및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정기예금 혹은 정기적금을 통해 매 년 이자를 받았는데 한 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는데??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소득의 종류에 따라 일정선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예를들어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연금소득은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하며기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 80% 혹은 60%를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류

 

-        금융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일반인들이 보면 어떤 소득인지 감이 옵니다. 기타소득은 위 나열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라는 것인데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사이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별 짓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타소득은 일시적 소득 제공이고 사업소득은 정기적 소득 제공이라는 것입니다. , 매달 일정한 소득이 발생을 한다면 사업 소득이고 불규칙적이라면 기타소득이라는 것이죠.

  

기타 소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 단일세율로 끝나는 것인데 예를들어 은행이자 같은 경우 15.4% 세금을 제하고 은행에서 이자가 지급이 되는데 15.4%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기타소득 같은 경우 기타소득이 건 마다 5만원 이하면 소액부징수로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적용이되는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로 확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우선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액수로 결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기타소득 지급액이

 

125,000원이고 필요경비는 그의 60%. 즉, 75,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25,000-75,000 = 50,000원이 기타소득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위에 말했듯이 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면 소액부징수로 세금이 없습니다. 즉,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라는 것이죠. 기타소득이 만약 125,000원을 초과한다면 "기타소득 지급액 * 8.8%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합니다.

 

경비는 어디까지 인정이될까? (80% vs 60%)

 

80%

만약 아래에 해당하면 본인 기타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실제 경비가 8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할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60%

만약 아래에 해당하면 본인 기타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실제 경비가 6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할 수 있습니다.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 포함),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20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취지)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플랫폼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및 장소(주차장 등)를 대여하고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부담·신고부담을 완화(연 500만원 초과시 : 전액 사업소득으로 과세)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정리..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보통 일시적으로 제공된 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하는 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이 있는 분은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로

 

확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그러면 어떤 경우에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기타

 

소득 원천징수세율 22% 기준으로 본인 소득세율이 22% 초과 구간이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것이고 만약 연봉이 낮아

 

소득세율이 22%보다 낮은 구간대라면 종합과세로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기타소득세 계산 방법은 단순히 기타소득의 22%를 곱하는 것이 아닌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22%를 

 

곱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소득의 성격에 따라 22%일수도 아닐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상기 정보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니 관련 전문가와 한 번더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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