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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Investment/기타 금융상품 및 용어

[국내주식] 대주주 기준 (10억 vs 3억) 및 세율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대주주 기준과 대주주가 되었을 때 세율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기준

 

여러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대주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부럽기도하고 본인이 대주주라면 세금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와 대주주간의 주식을 매도할 때 세금이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이죠.

 

2020년 한동안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한다고 하여 많은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기도 하여 정부 입장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확 낮춰서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것이 뻔하지만 한편으로는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바에 한국 주식시장보다

 

더 선진 시장인 미국 등 기타 선진국 주식시장으로 국내 투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컸습니다. 다행이 

 

대주주의 기준이 현행 10억으로 유지가 되었지만 세법이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가 있어

 

지켜봐야 합니다.

절세

 

주식 투자에서 절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본인이 대주주 조건의 경계선에 있다면 최대한 대주주가 안되게 하여 

 

세금 과다 지출을 막아 절세를 해야겠죠.

 

대주주 기준

 그럼 어떤 조건을 가질 때 대주주 자격을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시가총액 기준 직전사업년도 말 종가 기준 10억원 넘으면 그 다음해 1월 1일 부터 대주주 -> 양도세 과세

 

* 대주주 기준이 보유한 주식을 종목별로 따집니다. 즉, 제가 A라는 주식과 B라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A 주식이 5억, B 주식이 6억이라면 5+6 = 11억이 되서 대주주가 되는 것이 아닌 두 주식다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아니게 됩니다.

 

2) 지분율: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말 ~ 사업연도 중 지분율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코넥스 4%) 보유한 경우

 

즉, 1)과 2) 중 하나만 해당되도 그 다음해 대주주가 되는데 연말 종가로 10억원 미만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그 다음해에

 

안됩니다.

 

* 12월 31일이 결산월이라면 12월 28일까지는 매도하여 대주주 조건 아래로 만들어놔야 그 다음해에 대주주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단 12월 29일과 30일에 그 주식이 급등하여 10억이 되었다면 대주주가 되니 28일에 주식을 매도하여

 

대주주가 안되게 하려면 여유있게 매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직전사업년도 같은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12월 31일에 결산을 하지만 드물게 9월 등 다른 달에 할 수가 있습니다.

 

즉, 12월 31일에 사업년도가 마감이 되면 12월 31일 기준 10억이 안 넘으면 되지만 9월 30일에 사업년도 마감을 하는

 

기업이라면 (결산월이 다를 경우) 9월 30일 기준으로 10억이 안 넘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포함

 

본인은 대주주 기준을 잘 알아 대주주가 안되기 위해 준비를 하였다고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가 동일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더해져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자 모두 대주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자란..

 

특수관계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아버지 & 할아버지 & 자녀 & 손자) 입니다. (최대주주 등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을 모두 합산)

 

예를들어 결산월이 9월 30일인 A라는 코스피 상장 기업에 아버지 4억, 본인 4억, 배우자 3억을 보유했다면 3명 모두

 

10월부터 대주주가 되어 A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부담합니다. 만약 A라는 기업의 결산월이 12월 31일이라면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대주주가 되는 것이죠.

 

대주주가 되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

주식에서 번 수익에서 거래세와 기타 비용을 뺀 순수익에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후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중소기업: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는 27.5% (지방소득세 포함)

중소기업 외: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는 27.5% (지방소득세 포함), 1년 미만 

 

보유 시 36.3% (지방소득세 포함)

 

*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은 해외주식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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