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요즘 리셀러나 중고거래로 돈을 많이 벌고 계신 분들 때문에 국세청에서 나서서
탈세를 방지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중고거래는 과세 대상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거래
물건을 사서 사용하다보면 더 이상 쓸모가 없는데 버리기에는 아까운데 주변 사람들 중 필요한 사람은 없어 기부를
하거나 여러 경로를 통해 개인간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하도 중고거래에 탈세가 많고 중고거래도 과세가
된다는 말이 많아 위와 같은 경우도 과세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개인 물품 거래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는 중고 거래에
관해 면세되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옷을 사서 입다가 더이상 필요가 없어 인터넷을 통해 입던 옷을
팔았다면 이 행위가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허나, 같은 물품을 대량으로 사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리 추구로 해당 중고 물품을 판매하게 된다면 이 행위는
사업이라고 봐서 판매자는 판매에 따른 이익에 따라 세금도 내고 세금 보고도 해야 합니다. .
중고품 혹은 미개봉 신품을 사서 판매 시:
반복 및 계속 판매 시: 과세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있음
일시적 판매: 비과세 + 신고 의무 없음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전문가와 한 번더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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