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사람은 살다보면 한 번쯤은 이사를 가게됩니다. 자가를 구매했다던가
집과 떨어진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대학교 근처에 집을 구하던가 등등 살다보면 이사라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을 합니다. 이사라는 것이 정말 많은 손이 가지만 비용도 어느 분들께는 부담이 됩니다. 또한, 이사를 가면서
2군데 부동산 (이사 나가는 + 이사 들어가는)에서 복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복비도 정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이사 & 청소 및 복비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사 & 청소 및 복비
비용 줄이는 꿀팁 그리고 전월세 만기 전 이사가야하는 임차인 분들에게 도움 되는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 청소 및 복비 비용 줄이는 꿀팁
1. 필요 없는 물건은 버리자
당연한 말이지만 이사 비용은 물건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물품을 버리고 본인 차로 직접
옮길 수 있는 옷들이나 작은 물품들은 본인이 직접 옮긴다면 이사비용을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2. 평일/비수기에 이사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말에 쉬니 이사도 주말에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 주말에 이사를 하면 이사비용이 많이 나가겠죠?
반대로 생각한다면 평일에 이사를하면 이사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손없는 날을 피하면 좋습니다. 손없는 날이란
쉽게말해 귀신이 안 붙는 날입니다. 음력으로 9 혹은 0이 붙는 날들은 손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짜들을 피하면
이사비용이 조금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철에서 비수기는 한여름과 한겨울 그리고 월초인데 이 때 이사하는 것도 이사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정식허가 업체를 사용하자
저렴하게 이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소중한 물건들이 안전하게 새 공간으로 옮겨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식허가 업체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허가이사종합정보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안 된다고 무조건 정식허가 업체가 아닌 것이 아닌 해당
홈페이지에 가입을 안 해서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사용하려는 이사업체가 정식허가
업체인데 위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안 된다면 업체 소재 해당 시, 군, 구청 교통관할 부서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4. 비교 어플 / 사이트를 사용하자 (짐싸, 숨고, 24번가, 이사몰..)
어플
짐싸
숨고
웹사이트
24번가
이사몰
요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여러 업체로부터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어플과 사이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다 전화할 필요 없이 본인 이사 정보만 기입하면 이사 업체들이 알아서 견적서와 함께 연락이 오니 가격대와
리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결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청소 업체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러군대에서 견적 받아 경쟁력 있는 곳과 계약을 하면 됩니다.
개별업체 연락
스테이박스처럼 개별 업체에 연락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포장이사, 보관이사가 가능하며 이사서비스에 청소서비스도 제공해주지만 정말 기본적인
청소 서비스이다보니 정말 완벽한 청소를 원하신다면 별도 청소 업체를 고용해야합니다.
이사 시 잊지 말아야 할 것..
이사가는 지역에 따라 인터넷을 옮길 수 있고 우편물도 옮겨야 하니 꼭 잊지마세요.
또한, 세를 살았고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담금을 냈다면 집주인으로부터 꼭 장기수선충담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비가 2군데에서 나가야 할 경우 한 부동산에 맡겨 복비를 아끼자
보통 전월세로 살다가 집을 사던가 또다른 전월세로 이사를 갈 경우 보통 이사를 가는 곳
부동산에서만 복비를 내는데 이사를 나가는 곳에 만기가 되기 전에 개인 사정으로
일찍 나가야 할 경우 이사를 나가는 곳 부동산에도 복비를 부담해야해 2 중으로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 부동산에서 2 중 계약을 맡기면
복비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로써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가
되어 임차 주택에서 이사도가고 보증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종 전월세 만기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집주인 분들이 계십니다. 역전세 혹은 기타 사유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아무리 만기일에 이사 일정을 잡았어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이 안 되어있다면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절대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안 받고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신청 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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