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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Investment/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2026년 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접수 건까지. 집 값 하락하고 무주택자들의 아파트 매수 기회일까? (강남 + 서초 +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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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2026년 상반기. 서울 강남에서 지속된 집 값 상승세로 인해 서울 전체가 집 값 상승이

 

이어지자 정부에서는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주택자를 타켓으로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계속 유예하다보니 사람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사람들을 더욱 더 집

 

구매에 대한 갈망이 커져 집 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집 값 상승의 첫 번째 대응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선언했고 정부에서는 이번에는

 

유예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도 집 값이 안 잡히면 현장에서는 다음 카드로 보유세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기회에 아파트 구매를 검토하시는 무주택자 분들을 위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한시적 갭투자 허용

 

 

한시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세가 들어있는 다주택자 물건을 매수 할 경우 갭투자를 허용해주었습니다. 이번에 무주택자로 주인이

 

바뀌신다면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만 보장을해주기 때문에 다주택자 아파트에 사시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못 하고

 

나가주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최소 4년을 사는 것을 계획했다면 이 사실을 안 다면

 

집 매도를 힘들게하기 위해 집 보여주는 것을 협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5.10.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6.5.9.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26.2.12.)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8.2.11.(발표일 이후 2년 내)까지는 실거주를위해 입주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의무(6.27대책)
 
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
 
*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및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5.9일 전 체결하는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으로도 중과가 유예 되는 것인지?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않음.
 
’26.5.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요건이 충족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는지?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
 
 ㅇ 이번 실거주 유예는 매도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로서매수자인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
 
 

전세 사는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지불하려고하는데 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이사 당일 돌려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면 새로 매수하려는 아파트 매도인과 계약서에 아래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의 기존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잔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 지급일을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지체상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절차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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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보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한 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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