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결정문 받고 채무자 통장 압류 후 모든
금액을 받았을 때 채무자 통장 압류 풀어주는 방법과 법인 자본금 압류 가능 여부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통장 압류 풀어주기
채권자가 채무자 통장 압류 후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심신고 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전액 추심 후 추심신고를 했다고해서 자동적으로 압류가 해지가 되는 것이아닌 채권자가
압류해지를 도와줘야하는데요. 오늘은 압류해지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를 클릭합니다.
그런다음 채권압류 등->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 (채권자취하서)를 클릭합니다.
본인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취지에는 아래와 같이 적으면 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는 권리를 취득 하였으나, 금번에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므로 신청을 취하 및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료납부는 신한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에 로그인 후 기업뱅킹업무 -> 공과금/법원 -> 법원업무/송달료를 클릭합니다.
그런다음 회사정보를 모두 기입 및 법원코드는 법원코드목록에서 확인,
납부액은 5,200원 * 은행수 기입 후 납부행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나서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비용을 납부하고나면 납부확인증에 송달료납부 기본정보에 입력할 은행번호 등 확인이
가능하니 그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그리고나서 첨부서류에 별지를 (결정문의 별지를 그대로 첨부합니다)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그러면 해제통지서를 본인 및 해당 은행에 전송이되고 채무자의 통장 압류는 해제가 됩니다.
법인 자본금은 압류 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법인 자본금은 압류 할 수 가 없습니다.
여러 악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 특히 거래처로 부터 돈을 못 받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글, 사진 무단 불법 도용 사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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