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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미처분 이익잉여금 줄이는 법] 비상장 법인 배당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잘 하다보면 매 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다가 법인 대표님이 나이가 들고 회사를 자식들에게 물려

 

주려고 할 때 회사의 가치가 너무 올라 증여세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배당을 활용하시는데 오늘은 간단히 비상장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중 배당을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 배당 지급 절차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배당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쉽게말해 그 해 법인이 발생한 순이익에 임원의 상여금이나 주식배당 등을 통해 처분되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법인 대표님들이 여러 이유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쌓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에 회사 사옥을 구매한다던가 갑자기 올 경제위기와 함께 마주할 경영 위기를 대비하기위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쌓아두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 것이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증여를 고려할 때입니다.

 

본인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기로 결정하고 관련 세금을 알아보다가 깜짝 놀라는 법인 대표님들이 한 둘이

 

아닌데 그 이유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쌓아두었는 것이 회사의 가치가 높아져 증여세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 때부터 부랴부랴 회사 가치를 줄이기 위해 이런 저런 방법을 알아보시는 대표님들도

 

계시지만 미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조절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많은 방법들 중 오늘은 배당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을 보면 배당에 대한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배당은 꼭 상장회사나 비상장회사 중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비상장 및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들도 배당을 할 수 있고

 

아래 절차만 따라해주면 됩니다.

 

 

배당 절차

 

법인으로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 절차가 있습니다.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 정관에 배당 관련 약관 만들기

 

처음 법인 설립 시 정관에 배당 관련 약관을 만들어놓으셨다면 문제가 없지만, 없다면 우선 본인 법인 회사 정관에 배당에 관한

 

약관을 만들어놓으셔야 합니다.

 

2. 본인 법인 회사와 거래하는 세무대리인과 배당 가능 여부 상담

 

그리고 특별나게 이익이 많이 난 해라면 배당 처리가 문제가 없겠지만 손해가 난 해이거나 순이익이 났지만 배당처리를 했을 때

 

손해가 날 것 같은 해라면 본인 법인 회사와 거래하는 세무대리인과 결산 후 배당 가능성을 상담 받습니다.

 

 

3. 주주 전원에게 동의서 받기

 

보통 작은 회사 같은 경우 대표이사인 한 분이 100% 주주인 경우가 많아 이 절차를 무시하시면 되지만 만약 가족회사여서

 

와이프 및 자식들에게 주식이 일정 부분 나눠져있다면 모두에게 소집통지를 생략한다는 동의서를 주주 모두에게

 

받습니다.

 

4. 배당 결의서 작성 (이사회 의사록 및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

 

만약 법인에 이사회가 있다면 이사회결의를 하고 만약 이사가 3명 이하라면 대표이사가 배당결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5. 배당금 지급 후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사실 알리고 처리

 

관련 배당금 지급을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주면 세무대리인은 재무제표에 반영

 

6.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그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본인 금융 소득 합산이 세전 2,000만원 초과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이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 관련 절차와 법은 언제든지 변경 될 수 있으니 배당을 원하는 해에 관련 전문가에 한 번더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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