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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민사 소액 판결문 받은 후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 받는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하기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민사 (소액) 판결문 받은 후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 받는 법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하는 방법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문 & 송달 & 확정증명원

 

 

 

지난 시간에 민사 소액 사건에서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 법정 출석하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채권추심 & 지급명령] 변론기일 통지서 그리고 법정 출석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민사 (소액) 소제기 신청 후 변론기일 통지서 받은 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기일 통지서 벌써 2022년이 다

happydreamlife.tistory.com

 

 

판결문을 받고 나서 채무자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받는 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신 후 해당 사건에서 판결정본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도달했는지를 확인 합니다.

 

* 확정증명 등 자료는 판결정본 도달 후 2주 후부터 신청 가능하니 참조바랍니다.

 

 

만약 모두 도달 후 2주가 지났다면  "제증명"->"제증명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 화면이 나올텐데 "소송유형"은 민사 그리고 제증명 종류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오는데

 

본인이 원하는 자료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 후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제증명종류: 1) 확정증명

 

   2) 송달증명

 

3) 집행문 (정본포함)

 

 

 

 

어떤가요. 간단하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하기

 

판결문을 보시면 주문 아래 소송비용은 피고가 혹은 원고가 혹은 피고가 몇 % 그리고 원고가 몇 % 

 

부담한다라고 써져있습니다. 만약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되어있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할 때 소송비용액 확정을 받아야 소송비용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은 변호사비용, 인지, 송달료 등을

 

말합니다. 다만,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면 추가적인 인지액 및 송달료가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시간을 주는데 폐문부재로 인해 오랫동안 관련 사건이

 

지체가 되어 소송비용을 안 받더라도 소송비용을 제외한 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비용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받아야겠는 분들을 위해 바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신 후

 

 

"서류제출"-> "민사 서류" 클릭

"민사 신청"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클릭을 합니다.

위 법원, 사건번호 및 당사자명에 해당 사건과 본인을 입력 후 확인을 클릭 합니다.

 

 

그리고 위 박스에 체크를 한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당사자 입력을 통해 당사자들을 입력하신 후 신청 취지에는 " 당사자 사이의 법원 20  .  .  . 선고 20  가단()     사건

 

판결에 의하여 ()고가 상환하여야 소송비용액은    원임을 확정한다."에 본인 사건에 맞게 작성 합니다.

 

신청 원인에는 아래 내용에 본인 사건에 맞게 수정을 하고

 

"1. 신청인이 제기한 xx 사건은 소송비용을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것으로 판결.

 

2. 이에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하는데, 신청인의 소송 총 비용은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와 같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소송비용으로  xx원을 상환하는 재판을 민사소송법 제 100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별도 별지에 총 소송 비용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 서류를 첨부 후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여러 악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 특히 거래처로 부터 돈을 못 받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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