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채권자가 많을 경우 사건이 공탁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이 경우 배당을 어떤 절차로 받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사건 - 채권자가 많은 경우
지난 시간에 여러 번에 거쳐서 채권추심하는 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채무자에 채권자가 많은 경우 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채권자들에게는 정말 나쁜 채무자인 것이죠. 그래서 채권추심으로 제3채무자인 채무자 소유의 은행을
압류했을 때 은행에서는 채권자들이 많다보니 공탁사건으로 넘겨서 배당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해당 사건을 공탁사건으로 넘기기로 했다면
1. 은행에서 어느 공탁소인지와 공탁소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2. 해당 공탁소로 전화하여 공탁소 접수번호를 알려주면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 새로운 사건번호와 함께 알려줍니다.
3.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 조회가 가능하지만 보통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로 진행이 불가능하고 해당 공탁소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을 해야 합니다.
4. 보정명령이 없다면 보통 3개월 후에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위에 3번 절차대로 해당 사건을 조회할 수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해당 사건을 등록
해줘야 합니다. 보통 해당 법원에서 특별송달로 배당절차라고하여 우편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배당기일 안내와 채권자는 해당 우편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문을 받을텐데 전자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금을 수령하기위해서는 준비 서류가 있는데 이 또한 우편물에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 후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클릭합니다.
위 체크 표시를 체크 후 본인 소송유형과 정보를 기입하는데 본인이 법인 회사 직원이라면 당사자라고
기입하고 전자소송인증번호는 우편물에 기입되어있는 번호를 기입하며 사건번호는 전부 숫자로
되어있을텐데 다른 맨 앞면에 타배로 기재되어있는 것을 입력 후 등록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채권 계산서 같은 경우 변제 등 받아야 하는 금액에 변동이 있을 때만 무조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만약 그 사이 돈 받은 것이 없어서 채권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채권 계산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계산서를 제출해야한다면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양식 클릭
그리고 계산서를 검색하면 위와 같이 [강제집행] 채권계산서가 보일텐데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배당기일에 본인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배당기일 안내 우편에 담당재판부 직통 전화번호가
있는데 배당기일 3일 전 담당재판부 직통 전화번호로 전화를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배당기일 당일
본인이 돈 받을 것이 있다면 예정 기일에 기재되어있는 시간보다 약 30분먼저 도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당기일 시간보다 조금 미리 법정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안에서 미확정 배당표에서
본인이 유선상 안내 받았던 금액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 후 금액에 이의가 없다면
그 금액대로 확정을 합니다.
배당금 교부 신청서를 미리 만들어 작성해놓으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법인에 직원이 대신 간다면 위임장도 가지고 가야하는데 위임장 포함 모든 서류의 사건에는
"타배" 사건명으로 적어야 합니다. "금" 사건에서 "타배"사건으로 변경이 되었다면요.
* 법인이고 직원을 대리인으로 보낼 때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신분증 복사본에
대표자와 대리인 직원의 주민등록 번호가 모두 노출이 되는데 보통 협력사나 외부 업체에 보낼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보내는데 이 때는 본인이 개인정보에 많이 민감한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공개된 것과 비공개인 것을 따로 준비해 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법관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비공개인 서류를 받아드리면 다행이겠지만
주민등록번호 다 공개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관이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고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의가 없다면
배당표를 확정하고 이의가 있다면 해당 채권자는 일주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해야합니다.
배당표를 확정하고 본인 사건을 호명하면 앞으로 나가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지급위탁서를 받는데,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방문해서 제출하고 공탁계에서 서류를 주면 해당 서류를 가지고 법원 내 은행에 가면
본인 혹은 법인통장에 배당금을 이체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신고서 제출
추심신고서는 잊으면 안 되겠죠?
여러 악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 특히 거래처로 부터 돈을 못 받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글, 사진 무단 불법 도용 사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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