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무자의
재산명시 신청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벌써 2022년 3월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번에 거쳐서 채권추심하는 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긴 시간과 절차를 거쳐서 결정문을 받고 채무자 통장을 압류를 했는데 본인이 받아야 할 돈보다 채무자
잔고에 돈이 적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해야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다면 파산신청을 해야할텐데 파산신청은 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면 어딘가에 돈이 더 있다라는
뜻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이란..
말 그대로 법원에서 채무자를 불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명시하게 만드는 것이고 채권자는 그
근거로 추가적인 압류 절차를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재산이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기재하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겠지만 거짓기재를하면 채무자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산명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하기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재산명시 신청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신 후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나서 "재산명시/감치"를 클릭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를 클릭하시고요.
위에 빨간색 체크된 부분을 클릭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면 그 서류를 토대로 위 정보를 기입합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는 이미 작성된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지만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클릭하면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데 1. 지급명령 결정문과 2. 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 한 후 비용을 내고 제출하면 끝납니다.
어떤가요. 간단하죠??
여러 악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 특히 거래처로 부터 돈을 못 받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글, 사진 무단 불법 도용 사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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