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추심신고
및 법원에 방문하여 집행문 (재도 & 수통) 부여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심신고
2021년도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상황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번에 거쳐서 채권추심하는 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부라도 돈을 받았을 경우 추심신고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받은 즉시 추심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추심신고 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로그인을 하시고 위 사진처럼 검책창에 추심신고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클릭한 후 아래 "추심신고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 화면이 나오는데 본인 사건 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런다음 위 사진에 나와있는 추심일자, 추심금액 및 추심내용을 간단히 입력합니다.
만약 본인이 만든 별도 추심신고서 양식이 있다면 그 파일을 위 화면이 나왔을 때 등록하면 됩니다.
그런다음 "작성완료"를 클릭 한 후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를 클릭 후 "확인"을
클릭한 후 "제출"을 클릭하면 됩니다.
어떤가요? 정말 쉽죠?
잔액이 최저생계비 185만원 미만 혹은 받아야 할 돈보다 잔액이 적거나 할 경우 압류가 풀릴까?
만약 본인이 받아야 할 돈보다 적게 돈을 받았다면 압류는 풀리지 않습니다. 즉, 채권자가 압류를
해지하거나 돈을 다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압류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번거럽겠지만 채무자의 잔액은 채권자가 알 수 없으니 틈틈히 해당 은행에 추심지급 신청을
하여 돈을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채무자의 주거래 통장이 어딘지 몰라 예를들어 총 1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A 은행에 50만원을
압류하고 B 은행에 50만원을 압류했을 경우 A 은행에서 50만원이 다 들어왔다면 A 은행에 한해서는 압류가
해제되고 B 은행은 그대로 압류가 남아있습니다.
집행문 (재도 & 수통) 부여신청
처음 채권추심을 할 때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몰라서 여러 은행에 무작위로 채권추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3채무자 (은행)에 진술최고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찾아냈을 것입니다. 1차
채권추심으로 인해 몇몇 은행에서는 채무자의 계좌도 없다고하니 허탕이라고 느낄 수 있고 주거래 은행은
찾았는데 돈을 더 받아야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주거래 은행에 대해 2차 채권추심은 어떻게하나 궁금증도
들 것입니다. 주거래 은행을 찾았고 2차 채권추심을 해야한다면 추심신고를 한 다음 해야하는 것이
집행문 (재도 & 수통) 부여신청입니다. 우선 법원에 총 채권 중 이 만큼을 이 은행에서 받았다고 신고를 하는
것이 추심신고이고 그 다음 나머지 금액도 채무자 주거래 은행에서 추심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집행문
(재도 & 수통) 부여신청입니다.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다운 받기
안타깝게도 집행문 (재도 & 수통) 부여신청은 인터넷으로 불가능하고 법원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갑니다 그런다음 "민원안내"->"양식모음"을 클릭합니다.
양식모음 검색창에 "집행문"을 검색합니다.
위 사진에 있는 "[민사] 집행문(재도, 수통) 부여신청서 옆에 한글 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을 한 후 법원에
방문 및 제출합니다.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작성법
신청서를 다운 받으면 위 화면이 보일 것입니다.
사건번호에는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문 (재도 & 수통)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지급명령에 나와있는 사건번호를
기입합니다. 결정문의 사건번호를 적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에는 채권자 정보를 피고에는 채무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사유에는 본인에게 맞는 사유를 작성하는데
예를들어 돈을 받긴 받았는데 일부분만 받았다면 사유란에 "강제집행 하였으나 채권만족에 부족"이라고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사용처 소명 (예: 결정문 사본)을 작성하면 됩니다. 밑에 유의사항도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집행문 (재도 & 수통) 부여신청 시에는 최초에 판결받았던 법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점 주의
집행문 재도 부여 신청이란.. 집행문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집행문을 받는 것
집행문 수통 부여 신청이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는 것
법원에 집행문 (재도 & 수통) 부여 신청 시 제출 서류
- 집행문 (재도 & 수통) 수여 신청서
- 인지세 (상황에 따라 인지세가 다릅니다. 채권자 및 채무자가 변하지 않고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인지세 1,000원 (판결문 정본)만 필요합니다 - 2021년 기준). 별도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이 필요할 경우 별도 비용이 듭니다. 인지세 같은 경우 법원 내 은행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은행가서 인지세 구매하러 왔다고하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소명 (예: 결정문)
- (법인일 경우) 위임장 (직원일 경우),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 법인 인감증명서
* 법원마다 제출 필요 서류 및 인지세가 상이할 수 있으니 한 번더 해당 법원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인지세 결제
인지세 결제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소송으로 집행문 (재도 & 수통) 부여신청이
불가능하다보니 인지세 결제를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 전자수입인지에서 지불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들어가면 위 화면이 나오는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합니다.
그런다음 계정이 있다면 로그인을 계정이 없다면 회원가입 절차를 밟고 로그인 후 구매를하면 됩니다.
여러 악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 특히 거래처로 부터 돈을 못 받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글, 사진 무단 불법 도용 사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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