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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Investment/부동산

[세컨 하우스] 개인이 주택을 지을 때 주택 건축비는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 가능 - 연말정산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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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은퇴를 하시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세컨하우스로 서울 근교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집을 짓는 과정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로 

 

개인이 주택을 지을 때 주택 건축비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고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 가능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불가한 것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하우스

 

세컨하우스를 가지는 것이나 은퇴를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 새로운 집을 짓고 사는 것은

많은 용기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물을 짓거나 집을 짓고나면 10년을 늙는다는 우스겟소리를

하시죠. 

 

개인이 법인 시공사에게 맡겨 집을 짓고나면 보통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도 생각을 할텐데 법인 시공사에서

 

시공비 (건축비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하고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 가능하다고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조의 2

 

세컨하우스

 
보통 개인이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조의 2, 7.에 따르면
 
재산의 구입비는 예외 조항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집을 구매할 때도 집 구매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상기 정보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한 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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