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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Investment/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3월부터 지정된 강남3구 및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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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2025년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이였던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을 해제하였다가

 

주택가격 급등하는 것에 놀라 정부부처는 급하게 이전보다 확대하여 강남3구 및 용산 지역을 2025년 3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정부부처에서는 국내 및  글로벌 경기 위축, 지방 미분양과 건설사

 

위기 등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도 주택가격은 이미 안정세에 들어왔다고 오판하여

 

이러난 결과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수요가 많아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해놓은

 

지역인데 바꿔말하면 정부에서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면 집 값 상승이 보장된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실수요 분들 뿐만 아니라 투기 세력들도 대기 중인 곳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이전 글을 보고 싶으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토지 & 땅 투자 (토지거래허가구역) + 용적률 & 건폐율 +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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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수 절차

 

2025년 기준으로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강남3구 및 용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적용이 됩니다. 

 

 

절차

기존 아파트 매매와 다르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

 

필요합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를해야하고 자금 출처도 명백하고 투명해야합니다.

 

1. 매매 약정서 작성

 

* 토지거래허가 신청 관련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무 사항 기재

* 매매 약정서의 계약금 및 위반 시 위약금 기재

*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 중도금, 및 잔금과 지급 일정 기재

* 토지거래계약허가 불허 시 매매 약정서의 계약금 반환 조항

 

2. 구청 허가 신청 및 허가 취득

 

3. 매매 계약서 체결 후 잔금 및 등기

 

* 허가신청은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 잔금일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의 시점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구청에 허가 신청을 넣으면 승인까지 보통 2주가 걸리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무주택자가

 

승인 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정부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5&CappBizCD=15000000016

 

 

 

2.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3. 토지이용계획서

 

4.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세대주 및 세대원 각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6. 신분증 사본

 

 

 
 

토지거래계약허가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토지거래계약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부동산 거래신

www.gov.kr

 
 
 
 
상기 정보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한 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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