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하다보면 단독명의 아파트인 경우도 있지만 부부 공동명의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주가 여러 명인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되어 소유주가 여러 명인 아파트를 매매 시 확인 및 주의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주가 여러 명인 아파트
보통 이런 경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들 딸들, 즉 형제자매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보통 상속등기 이후 6개월 이내에 아파트를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참조하시고 이런 아파트를 매수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해라.
상속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부동산과 계약 진행 전 해당 물건이 상속등기가 완료
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상속등기가 완료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아직 상속등기 전이라면
잔금 시 상속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 진행하는 것을 특약으로 만약 이렇게되지 않는다면
위약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등기 전이라면..
상속등기 전이라면 상속자라는 사람들이 정말 상속자가 맞는지 아래 서류를 요구해서 확인 합니다.
사망하신 분 서류
1.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2. 제적등본
3.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6. 기본증명서
7.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요청 서류 (각자 요청)
1. 인감도장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기본증명서
5. 인감증명서
6. 공증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피상속자의 채무가 너무 많으면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니 해당 아파트에 채무가
너무 많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2. 모든 소유주의 매도 동의가 되었는지 모든 소유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라.
만약 소유주가 3명이라면 모든 소유주의 동의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위약벌을 설정해라.
부동산에서는 상속등기가 되었다고했는데 안 되었다던가 모든 소유주의 동의가 되었다고하여 계약
진행을 하였는데 안 되었다던가하면 계약서에 위약벌 (배액배상), 예를들어 계약금 두 배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합니다.
4. 대출이 있는 경우 승계를 할지 아니면 잔금 때까지 해당 대출 말소 요청을 한다.
집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사려는 집에 대출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경우 잔금 때까지 대출 말소를 (근저당권
말소) 꼭 요청하세요. 만약 대출 말소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해당 행위를 안 했을 경우 계약 무효와 위약금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가계약금 넣고 계약서 쓰기 전에 다시 집에 방문해서 꼼꼼히 집 상태 파악해라.
6.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가계약금 넣기 전에 협의해라
7. 잔금일까지 관리비 및 공과급 완납 영수증을 요청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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