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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Investment/부동산

[2023년 업데이트 청약 특별공급] 신혼부부 & 생애최초주택구입 & 기관추천 (중소기업근로자) 전세 및 전세대출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청약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 그리고 기관추천 중

 

중소기업근로자와 청약이 당첨되기 전 살게 될 전세와 전세대출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곧 결혼하시거나 결혼하신지 얼마안된 신혼부부이신가요? 축하드립니다.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텐데요.

 

곧 결혼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신혼부부인 경우 이미 본인 집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신혼부부의 고민거리는

 

언제 본인 집을 구하는지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값이 너무 비싸 청약통장을 만들고 청약을 노리는 신혼부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본인이 살고 싶은 아파트는 다른 사람들도 살고 싶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서

 

언제 본인 집을 구하나 걱정인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청약

 

특별공급관련 2가지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신혼부부 청약 특별공급 그리고 생애최초주택구입 청약 특별

 

공급입니다. 특별공급제도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하고 청약 특별공급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청약 특별공급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마련되는데요.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택특별공급 같은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1599-0001 혹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격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결혼하고 언제까지가 신혼부부로 인정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우선 신혼부부 청약 특별공급을 

 

     신청하기위해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혼인기간 7년이내여야하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여야합니다. 예비신혼부부 같은 경우 공고일로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 국제결혼 비율도 높아 국제결혼하셨는데 본인이 신혼부부 청약 특별공급을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신혼부부인데 배우자가 사고라던가 지병으로 사망한 경우는 어떻까요? 안타깝게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본인 혹은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신혼부부 청약 특별공급 신청을 못 할수도 있는데요.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 12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

 

      및 납입회수는 6회 이상이여야 합니다. 총 자산 또한 2억 9,4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총 자산은 토지, 금융자산,

 

      자동차, 건물에서 부채를 뺀 값이 총 자산입니다.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은 어떨까요? 

 

      이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 130%이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성과급 및 상여금 받으시는 분들은 이 급여가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과급, 상여금 등이 소득에 포함되는지는 소득증빙서류상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비과세인 경우에는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외도 있는데요. 퇴직금 및 연금소득은 과세항목이여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산정 대상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발급이 가능한 소득증빙서류를 향후 소득서류 심사 시 사업

 

      주체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당첨자 발표일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 전이라면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향후 소득서류 심사 시 

 

      사업주체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퇴직자나 휴직자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퇴직을 하여 무직자인 상태라 

 

      하더라도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소득산정에 포함할 수 있으며 개월 수는 일할 계산하게 됩니다. 계속 무직상태여서 

 

      전년도 소득도 없다면 무직자 기준으로 비사업자확인각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을 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럴경우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으로 

 

      정합니다. 또한 휴직기간 동안 상여금 포함 급여가 있을 경우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 미래를 위해 부부 각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내집마련을 준비했을 수 있는데요. 동일세대에서 부부가 

 

      신혼부부, 노부모, 다자녀 등 중복청약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면 안되고 하더라도 모두 무효처리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변경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참조

 

 

 

사실 가장 정확한 건 본인이 원하는 청약 정보가 나오면 해당 특별공급 자료를 보는 것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생애최초주택구입 청약 특별공급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주택에 한해서만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민영주택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청약 특별공급처럼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자격

 

만약 국민주택도 관심이 있고 생애최초주택구입 청약 특별공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조건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선납금 포함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또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없어야하며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역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이 불가하니 이점 꼭 인지 바랍니다. 

 

상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주택구입 외에도 다자녀, 노부모부양, 국가 유공자 등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이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주택구입만 해당이되고 나머지 주택 특별공급에는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변경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참조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③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9퍼센트(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9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2021. 2. 2., 2021. 11. 16., 2023. 2. 28.>

 

 

 

 

기관추천 (중소기업근로자)

 

기관추천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그리고 중소기업근로자가 있는데

 

이 중 가장 흔한 중소기업근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근로자 추천기관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에서 합니다. 즉,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확정 혹은 예비)로 선정이 된 후 특별공급 청약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선출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 기술, 기능인력 및 자격증 및 수상경력에 따라 점수가 산정되고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선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는 모집공고 예시 입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같은 경우 85m2 이하만 공급이 된다고하는데 관련 법령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모집 공고가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 할 것 같습니다.

 

 

 

 

전세 및 전세대출

 

특별공급 청약이 당첨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월세 혹은 전세를 살아야할텐데요. 우선 전세는 무엇인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우선 전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와 월세가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지만 혹시 처음 전세집을 

 

구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란 보증금을 맡기고 그 집에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맡겼던 돈을 그대로 받으니 그 기간동안 공짜로 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는 한국만의 독특한 것이고 외국에서는 전세를 찾아보기 힘들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전세를 알았을 때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이전에야 은행 이자도 높아 집주인 같은 경우 전세금을 받으면 은행 

 

이자만으로 큰 수익을 거두었으나 현재 0-1%대의 은행이자와 앞으로 더 낮아질 예금금리 때문에 전세 같은 경우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됩니다. 월세는 말뜻 그대로 매 월 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지불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반전세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가 혼합되어있는 것으로 전세보증금도 집주인에게 주고 매달 일정금액을 

 

집주인에게 주며 그 집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반월세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반전세나 반월세나 같은 

 

말입니다.

 

전세대출

 

우선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전세대출은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3)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이 있는데 상기 3가지 전세대출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금수탁은행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어떤 분들이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하고 (만약 신혼가구,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000만원 이하까지 자격이 됩니다.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무주택 

 

세대주만 자격이 됩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2.1%~2.7%이고 대출한도는 수도권 

 

같은 경우 1.2억원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은 0.8억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할 점이 중복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주택주택도시기금대출, 혹은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고 계시다면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단 예외는 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된 

 

잔금 포함한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혹은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지의 잔금 포함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

 

하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이 허용됩니다.

 

신청시기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혹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주택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수도권 지역은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 가능합니다. 예외도 

 

있는데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하여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는 수도권 지역은 3억원, 수도권외 지역은 2억원입니다. 단 다자녀일 경우 

 

임차보증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수도권 지역은 4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대출한도

 

당연히 대출한도가 있는데요. 호당대출한도 같은경우 일반가구는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은 1.2억원. 그 

 

외 지역은 8천만원입니다. 이 역시 다자녀일 경우 한도가 늘어나는데요. 다자녀일 경우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은 2.2억원. 그 외 지역은 1.8억원입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같은 경우 신규계약은 일반적으로 전세금액의

 

70% 이내이나 다자녀 혹은 신혼가구 같은 경우 전세금액의 80%이내입니다. 갱신계약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이고 다자녀 혹은 신혼가구일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이고 상기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상기 조건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홈페이지에서 한 번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관심을 가질만한 청약 특별공급과 전세대출에 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다음시간에 

 

이어서 전세와 전세관련 대출상품과 월세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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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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