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월세대출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
지난 시간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과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우선 어떤 분들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신청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이라고 이름에 붙어
있다보니 이 전시간에 알아본 버팀목 전세자금에서 추가로 나이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같은
경우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예비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예외도 있는데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하여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과 같이 소득 같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순자산가액은 2.88억원
이하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하니 참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을 했어야 합니다. 대출금리 같은 경우 연 1.8%에서 2.4%사이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여야합니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 이용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도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처럼 중복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내용과 중복이 예외되는 경우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과 동일하니 아래 글 (아래 링크 클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또한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과
동일하니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05/17 - [재테크; Investment/부동산] - [청약 특별공급] 신혼부부 & 생애최초주택구입 & 전세 및 전세대출
해당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 전용면적이 85m2 이하 주택이어야하나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처럼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하여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 7천만원 이하입니다. 대출한도 같은 경우 호당대출한도 5천만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 같은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같은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같은 경우 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여야 합니다. 소득같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그리고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여야 합니다. 대출금리 같은 경우 연 1.2%에서 2.1%사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2억원. 그외 지역은 1.6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입니다. 대출기간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과 동일하게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처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을
했어야 자격이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및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과 동일하게 중복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내용과 중복이 예외되는 경우는 청년전용 및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과 동일하니 아래 글 (아래 링크 클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및 대상 주택 또한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과 동일하니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05/17 - [재테크; Investment/부동산] - [청약 특별공급] 신혼부부 & 생애최초주택구입 & 전세 및 전세대출
대출한도 같은 경우 신혼가구 호당대출한도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 수도권은 2억원 그 외지역은 1.6억원입니다. 다자녀같은
경우 서울, 인천, 경기지역 수도권은 2.2억원 그 외지역은 1.8억원입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 같은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같은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됩니다.
월세대출
월세대출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외벌이 3,500만원
이하) 그리고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여야 합니다. 대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 및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고 나이 같은 경우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이지만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군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같은 경우 연 1.2%며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과 동일하게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처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을 했어야 자격이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및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과 동일하게 중복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청년전용 및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과 동일하니
아래 글 (아래 링크 클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05/17 - [재테크; Investment/부동산] - [청약 특별공급] 신혼부부 & 생애최초주택구입 & 전세 및 전세대출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잔금포함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인자가 타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예외를 허용합니다.
신청시기 또한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과 동일하니 위 링크를 클릭하여 글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주택은 임차 전용
면적 같은 경우 85m2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택이고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로는 호당대출한도
1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같은 경우 신규계약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혹은 일반
전세금의 100%, 갱신계약 같은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혹은 일반 전세금의 100%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라는 상품도 있는데요. 이 상품 같은경우 소득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그리고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여야 합니다. 대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같은 경우
보증금은 연 1.8%,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금은 연 1.5%, 월 40만원 이내 최대 960만원 까지입니다. 대출기간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과 동일하게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처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을 했어야 자격이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및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과 동일하게 중복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청년전용 및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과 동일하니
아래 글 (아래 링크 클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05/17 - [재테크; Investment/부동산] - [청약 특별공급] 신혼부부 & 생애최초주택구입 & 전세 및 전세대출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위에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과 동일하니
위에 글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시기 또한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과 동일하니 위 링크를 클릭하여 글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주택은 임차 전용
면적 같은 경우 60m2 이하 주택이고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 그리고 월세금은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로는 호당
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그리고 월세금 대출은 2년 기준 월 최대 40만원 이내, 최대 9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같은 경우 신규계약은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 2년 환산금액의 합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갱신계약은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960만원 한도 이내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같은 경우 우선 1. 우대형 2. 일반형 그리고 3. 공통으로 나뉘어집니다.
1) 우대형
우대형같은 경우 해당 되시는 분들이 사회초년생 및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가이에 해당됩니다.
2) 일반형
일반형같은 경우 결혼 한 부부인데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형에 해당 됩니다.
3) 공통
마지막으로 공통은 부부합산 수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이면 이에 해당됩니다.
대출금리같은 경우 우대형은 연 1.5%, 일반형은 연 2.5%이며 대출한도는 월 40만원 이내 최대 9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과 동일하게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처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을 했어야 자격이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및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과 동일하게 중복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청년전용 및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과
동일하니 아래 글 (아래 링크 클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05/17 - [재테크; Investment/부동산] - [청약 특별공급] 신혼부부 & 생애최초주택구입 & 전세 및 전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결혼예정 또는 이혼한 배우자 포함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사용할 수 없으나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제외됩니다.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하면 됩니다.
해당주택은 수도권에 위치한 임차 전용 면적 같은 경우 85m2 이하 주택이고 그 외 지역은 100m2까지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그리고 월세금은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로는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원 그리고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전세와 월세애 대해 조금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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