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요즘 부동산 때문에 전국이 시끌시끌 합니다. 안 그래도 짧은 기간 내에 급등한 부동산 가격 때문에 계층간 재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심지어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가 젊은 세대 층 사이에서 나오면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LH 투기 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에 가득차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내 집. 한국에서는 내 집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젋은 그리고 집 값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대기하던 대기 구매자들도 지난 몇 년간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놀라 패닉바잉을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축였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투자, 비트코인 투자 등 돈이 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여 코스피 3,000시대 등 긍정적인면도 보여주고 있지만 빚투라는 잠재적 국가 걱정거리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집을 살 때도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전액을 현금주고 구매를 하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 은행 대출을 받고
구매를하게 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2019년 6월 12일부터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금융관련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금융관련 새로운 법을 계속 찾아보고해서 알고 계시는데
무던한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출이자.. 당연히 돈을 빌렸으면 그에대한 대가로 은행에 혹은 대출기관에
이자를 주는 것은 당연한데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이자금액을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대출계약을 하고 나서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예를들어 더 좋은 곳으로
취업을 했거나 승진, 재산증가, 재무상태 개선 등 본인 재무관련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면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당당히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금리인하 요구 신청방법,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종류는 금융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금융회사에서는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를 하면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고객에게 안내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제3금융권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정부 지원정책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 후 6개월 이내 추가로 신청할 수 없고 대출 기간 중 최대 2번까지만 요구가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은 언제든 변경 가능하니 관련 전문가에게 한 번더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글, 사진 무단 불법 도용 사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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