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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Investment/부동산

아파트 월세 살아야 하는 이유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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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아파트 월세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주거

 

한국사람들은 유독 자기 집을 가지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가정 교육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 같고 어렸을 때 월세나 전세를 살았을 때 시간이 되면 이사를 가야하는 것이 나쁜 기억으로 남아 있다면 

 

자기 명의로 된 집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이 꿈이 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이 것은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요즘 TV나 유튜브를 보다보면 집을 사는 것 대신 투자를 하라고 권하는 사람이 있고 연애인 중에 월 천만원씩 주고 

 

집에 사는 사람이 있어 한동한 월세 천만원씩 주면서 사는 것이 맞는지 이슈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무조건 내 집 마련이 아닌 월세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닌 특정 사람들에게는

 

월세를 사는 것이 매매나 전세보다 이득일 수 있다는 것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월세 사는 것에 대한 이점

 

1. 세액공제

 

아래 연말정산 관련 글을 보시면 월세에 관한 글이 나옵니다. "연말정산으로 월세의 10%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그 금액 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즉 

 

최대 750만원 덜 내도 된다는 뜻이죠.

 

2019/09/30 - [재테크; Investment/연말정산] - 연말정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단, 유의할 점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 중 하나의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인
 
사람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월세의 10%를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는 제외)이면 12%를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대상이 국민주택규모 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포함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들어 본인 연봉이 5천만원이고 월세는 백 만원짜리 국민주택규모아파트에 산다고 가정해보죠. 이럴경우
 
1) 월세 백 만원 * 12달 = 천 2백만원
 
2) 한도는 750만원이기 때문에 750만원 * 12% = 90만원
 
3) 최종 90만원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와 다르게 5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니 작년에 까먹었어도 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의 이점은 세액공제와 다르게 본인 명의 주택이 있거나 고소득자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고급 및 고가 아파트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제한도
 
공제한도 같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계산법이 똑같습니다. 총 급여액의 20% 혹은 총 급여액 1억 2천
 
초과 200만원, 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고 추가 소득공제분도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대상자들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 같은 경우 신용카드 포함 여러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혹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 입니다. 
 
예를들어 본인 연봉이 5억이고 신용카드 포함 여러 카드를 연 2억 사용과 월세는 천 만원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가정해보죠. 이럴경우
 
1) 5억 * 20% = 1억이나 한도가 총 급여액 1억 2천 초과는 200만원이기 때문에 200만원 (한도)
 
2)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의 15% = 5억 * 25% = 1억 2천 5백만원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3) 카드 사용 2억 -  1억 2천 5백만원 = 7천 5백만원
 
4) 월세 천 만원 * 12달 = 1억 2천만원
 
5) (7천 5백만원 * 15%) + (1억 2천만원 * 30%) = 11,250,000원 + 36,000,000원 = 47,250,000원
 
6) 1)에서 급여액 때문에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제한. 즉 본인 급여 5억에서 200만원 제한 것이 본인 급여로 
 
가정이 되고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고도 신청이 가능하고 월세 지급 후 3년 이내로 신고가능하여 매 년 신고하거나 2년치를 한 번에 
 
신고 하는 등 본인 선택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해 
 
국세청 홈텍스->상담/제보->주택임차료 (월세)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아래 신청하기 클릭 ->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1. 현금거래확인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 합니다.
 
 
홈택스

 

 
 
상기 정보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한 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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