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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Investment/부동산

[부동산/건물] 임차인 명도 & 인도 - 상가건물임대차법 (코로나, 2020년 9월 29일, 6개월)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요즘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임대문의"를 심심치 않게 길거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같이 힘든 나날을 격고 있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돈을 낼 여력이 안되면 나가주면 좋지만 월세도 안내고

 

안내는 기간이 점점 늘어가고 나가지 않고 버티고 심지어 연락도 안되어 다른 임차인을 구하면 매달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임대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때 생각하는 것이 임차인 명도

 

혹은 인도 소송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임차인 명도 & 인도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명도 & 인도

 

 

여러 분들은 임차인 명도 혹은 임차인 인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과 건물주는

 

나쁜 사람 혹은 임대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미디어도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보면 월세도 꼬박꼬박 잘내고 성실하고 일터가 그 곳 밖에 없는 임차인이 못 된 임대인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아무래도 미디어는 대중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는데 대중이

 

돈 많은 임대인보다 서민을 대표하는 임차인이 많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 기사 혹은 미디어에서 뉴스를 보내는

 

것이 많습니다. 미디어에서 묘사하듯이 정말 나쁜 임대인들도 많지만 사실 반대로 악덕 임차인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 임대료를 올리는 것도 법적으로 상한선이 생겼고 더 나아가 악덕 임차인을 만나면 임대인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악덕인 임차인은 월세를 계속 밀리며 나가지도 않고 좋게 합의를 하려고

 

해도 임대인과 연락을 끊습니다. 정말 당해본 임대인 분들은 많은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다못해

 

꺼내는 카드가 임차인 명도 혹은 인도입니다.  

 

명도 vs 인도

 

사실 명도와 인도는 비슷한 단어이나 명도라는 단어가 억양과 뜻이 강하기 때문에 인도라는 말도 자주 쓰이기는 하나

 

보통 명도와 인도가 혼용이 됩니다. 또한, 재판상으로 가옥은 명도 그리고 토지는 인도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명도 혹은 인도 청구권이란 특정 건물의 주인이 임대인이고 그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게약을 맺어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사대로 나가지않고 있을 때 임대인이 본인 재산을 되가져오기 위해 하는 것이 명도 혹은 인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악성 임차인 대응

 

우선 명도 혹은 인도 소송 전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를 하실텐데 이 때 임대인은 내용증명도 같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순조롭게 소송 없이 끝나면 다행이지만 소송으로 갈 것을 대비하여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증거물을 남겨두는 것이죠.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악덕인 임차인은 본인들이 점유한 곳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하기 때문이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쉽게 말해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 이전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법 (코로나) - 2020년 9월 29일, 6개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3개월 상당의 월세가 연체되면 임대인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기화 된 코로나 때문에 지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월세를 임차인이 연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그 기간동안 월세를 연체하였어도 갱신 청구를하고 권리금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법이죠.

 

아무리 언론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착한건물주 운동을 했지만 이렇게 법이 갑작스럽게 신설되어 임대인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 우려스럽고 임차인 중에 악덕 임차인들이 있는데 이 법을 악용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상기 정보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니 전문가와 한 번 더 상의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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