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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소기업 사장들이 꼭 알아야 할 회계/세무 정보] 외감 (외부감사), 회계 (재무제표), 법인세/법인 지방소득세, 세액 감면 및 공제, 중간예납 정보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승진을 할수록 책임감이 커지듯이 처음 창업을 하고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그에 따른 책임감과 보고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처음 자영업에서 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중소기업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외감 (외부감사)를 받습니다. 외감이란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외감을 받는지 알아보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회계/세무 관련 정보 부분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외감 (외부감사)

 

 

외부감사란..

 

외부감사는 보통 외부 회계법인 같은 곳의 소속 회계사들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를 감사하는 것이

 

외부감사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 중 외부감사 대상은??

 

상장기업이라면 당연히 외부감사를 받고 유한기업 같은 경우 다른 조건이 있지만 일반 비상장 법인 중소기업

 

주식회사를 이끌고 있고 아래에 해당이 된다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직전 사업연도 기준 자산총액이 500억 이상

 

혹은

 

2. 매출액 500억 이상

 

혹은 

 

주식회사일 경우 아래 2가지 이상 해당 될 경우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20억 이상

 

2. 직전 사업연도말 부채총액 70억 이상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이상

 

4. 직전 사업연도말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

 

내 회사가 처음 외부감사 대상 (초도감사)이라면 멀 해야 할까?

예를들어 2021년 12월 31일 회계 마감으로 외부감사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1) 2022년 4월 30일까지 감사인 (회계법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2) 2022년 5월 14일까지 회사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도 해야 합니다. 즉,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통해

 

회사의 고유번호도 신청하고 회계법인과 계약내용을 금강원에 신고합니다.

 

만약 외부감사 대상인데 모르고 지나간다면 보통 금융감독원에서 그 해 9월쯤 연락이 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처음 되었다면 외부감사는 언제부터?

2022년 재무재표부터 외부감사를 받으므로 2023년 3월부터 외부감사를 받습니다.

 

 

감사계약 전자보고

위에 설명한 해당 연도 5월 14일까지 해야하는 1.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고유번호 발급

 

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유번호 발급 신청

 

고유번호 발급 신청은 아래 다트 시스템에서 합니다.

 

 

 

DART접수시스템

안전한 공시업무 지원을 위해 전자공시시스템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

filer.fss.or.kr

 

들어가면 위 화면이 보이실텐데 "고유번호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 화면이 보일텐데 법인을 클릭하고 필요 정보를 기입한 후 확인을 클릭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고유번호 발급 신청 시 사후관리 등을 위해 신청 3단계에서 법인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등록 선택을 권장합니다.

 

신청하고 난 후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는 아래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서 합니다.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 금융감독원

금융은 튼튼하게 금융감독원은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환경과 다양한 위험요인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외감선임

eacrs.fss.or.kr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동인증서를 통해 들어갑니다. 꼭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만약 정보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다트 접수시스템에서 수정하면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감사인 선임보고서는 위에 "회사 제출서류"를 클릭하고 "감사인 선임보고서"를 클릭 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회계

 

보통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1년에 한 번 정기신고를 하고 난 후 회계관련 장부 (책자)를

 

받습니다. 

 

이 책자를 읽어보면서 올해는 사업이 잘 되었나, 비용절감이나 절세할 곳은 없나 꼼꼼히 보시는 사장님들도

 

계실 것 같고 세무사 및 회계사 전문가들에게 맡겨 놓으니 알아서 잘 하겠지하고 신경 안 쓰는 사장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회계 장부에 나와있는 숫자들이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이해를 하면 회사 운영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니 제가 생각할 때 사장님들께서 꼭 알아야 할 용어들과 그 값은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되는 정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고 조건은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익금산입 - 손금산입 + 기부금한도초과액-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총 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세액

 

 

*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이란 이월이익잉여금의 반대되는 말로 법인 운영하던 해에 손해가 발생하고 해마다 누적이

 

되었을 때 기리키는 말이다.

 

이월결손금은 중소기업은 100% 그 외 법인은 80% (2023년 기준) 범위에서 공제 가능하다. 여기서 80%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80% 범위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을 수 있어서 잘 사용한다면 이월결손금 100%를 후에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월 기간

 

2019년 및 2019년 이전 결손금: 10년 이월공제     2020년 및 2020년 이후 결손금: 15년 이월골제

 

*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12월말 결산 법인 같은 경우 1.1 ~ 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납부할 법인세액 (가산세 제외)이 1천만원 초과 시 분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10월 31일)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분납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즉, 12월말 결산 중소기업 법인 같은 경우 중간예납을 8월 31일까지 한 번 10월 31일까지 한 번으로 분납 하시면 됩니다.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50% 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1,300만원인 경우 -> 8월 31일까지 1천만원 납부. 10월 31일까지 300만원 납부

     납부할 세액이 6,000만원인 경우 -> 8월 31일까지 3천만원 납부. 10월 31일까지 3천만원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은 필수인가?

 

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각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이 필수이며

 

아래 경우는 제외 입니다.

 

- 올해가 2023년이라면 2023년에 설립된 법인 (만약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이라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여러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이 없는 법인 (만약 사업실적이 있는데 단순 폐업법인이라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만약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이라면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기준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액이 30만원 미만인 법인

 

*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법인세 중간예납 어떻게 신고 및 납부하는가?

 

세무사 및 회계사를 고용한 경우라면 신고를 대리로 해주지만 직접해야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접대비 한도 (중소기업)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에 한도가 있습니다.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 =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접대비 해당 금액 -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과 접대비 한도액 합계 중 작은 금액

 

접대비 한도액 합계 = 일반접대비 한도액 + 문화접대비 한도액 (문화접대비 지출액과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100) 중 작은 금액)

 

일반 접대비 한도액 = 3,600만원 + 일반수입금액 기준 소 계 + 수입금액 기준

 

중소기업 같은 경우 한도가 3,600만원입니다. 

 

일반수입금액 기준 소 계 계산법 = 1) + 2) + 3)

 

매출기준 구간에 나눠 계산.

 

1) 매출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 -> 본인 회사의 매출액이 100억 이하라면 그 매출액 * 30/10,000원입니다.

 

2) 매출 100억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 본인 회사의 매출액이 101억이라면 1억 * 20/10,000 입니다.

 

3)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 본인 회사 매출액이 501억이라면 1억 * 3/10,000 입니다.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란 사업하면서 생긴 순이익으로 회사 외부로 배당이나 상여 등 형태로 외부로 지출하지않고 사내에

 

유보한 금액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하는 법인세 절세 정보

세액감면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 12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루. 임업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0.>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2016. 12. 20., 2020. 12. 29.>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2020. 12. 29.>

 

세액공제

1)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이 세액공제는 사업이 잘 되어 직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제공하려하는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8.>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 12. 28.>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① 내국인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3. 16., 2021. 12. 28.>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1. 3. 16.>

③ 삭제 <2018. 12. 24.>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3. 16.>

⑥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21. 3. 16.>

⑦ 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1. 3. 16.>

⑧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 5. 21.,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8. 12. 24., 2021. 12. 28.>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10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분의 15

③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2018. 12. 24., 2021. 12.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임금총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1)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24., 2021. 12. 28.>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세무기장을 맡긴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알아서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고 개개인 회사들의 회사 사정을 이해하고 정보를 찾아서 해당 회사가 최대한의 절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적극적으로 회계와 중소기업들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본인 회사의 재무 및 회계를 봐주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해야 혜택을 받고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정보는 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한 번 더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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