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민사 (소액) 소제기 신청 후 변론기일 통지서
받은 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기일 통지서
벌써 2022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코로나 질병 자체는 무뎌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경제 피해 여파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번에 거쳐서 채권추심하는 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특별송달을 여러 번 신청했음에도 피고가 폐문부재로 인해 진전이 없을 경우 소제기 신청을 합니다.
이 경우 사건번호도 연도 / 가소 / 숫자로 변경이 됩니다.
공시송달
소제기 신청 후 위에처럼 여러 번 법원에서 관련 통지를 위해 여러 번 배송 시도를 했는데 폐문부재로 배송 불가일 경우
이번에는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로 변경이 되고 변론기일 날짜도 잡히게 됩니다.
변론기일 당일
변론기일 통지서에 보면 변론기일 일시 및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그 날 신분증 및 기타
필요서류를 챙겨서 갑니다. 만약 소액이라면 본인 대신 회사 직원을 보낼수도 있는데 이 경우 변론기일 전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을 제출 후 아래와 같이 허가가 떠야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법원 참석이 처음이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본인 시간이 없고 재정적으로 여유롭다면 변호사
선임이 오히려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소액이거나 시간의
여유가 많고하면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혼자 참석 할 수도 있겠죠.
본인 재판이 시작이 되면 판사님께서 양 당사자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그리고 각자 원고 그리고 피고 좌석에 앉고 판사님께서 문의하는 것에
답변하면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가 폐문부재로인해 변론기일 통지서를 못 받았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이럴경우 판사님께서 간단하게 원고 승이라고하고 재판이 보통 5 ~10분
내에 끝이나며 자연히 원고의 승으로 재판은
끝나야하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재판 후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이 날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다음 판결문 정본을 받고 채무자 재산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통장 압류하는 절차 및 방법은 아래에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세면 됩니다.
어떤가요. 간단하죠??
여러 악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 특히 거래처로 부터 돈을 못 받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글, 사진 무단 불법 도용 사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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