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무자의
재산조회 신청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조회 신청
벌써 2022년 4월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번에 거쳐서 채권추심하는 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를 거쳐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지난시간에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재산명시를 신청했음에도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재산조회 입니다.
재산조회란..
재산명시를 했음에도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사소송법 48조의 3을 근거로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것이죠.
재산조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하기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재산조회 신청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를 클릭합니다.
"재산조회"를 클릭하고요.
"재산조회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재산명시 사건 정보를 기입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를 클릭한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집행권원내용에는 "xx법원 xxx차 xx xx 사건에 대하여 20xx년 x월 x일에 확정된 지급명령정본" 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그 후 해당 내용을 작성합니다. 재산조회 같은 경우 어떤 재산을 조회하냐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클릭하면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데 관련 서류를 첨부 한 후 비용을 내고 제출하면 끝납니다.
첨부 서류 예)
법원보관금 영수증
재산명시 각하 결정문
지급명령 정본
채권자 및 채무자 1개월 이내 등기부등본
어떤가요. 간단하죠??
여러 악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 특히 거래처로 부터 돈을 못 받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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