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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Investment/부동산

[내 집 구하기]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청약 점수 및 세금 (재산세, 종부세, 포괄양도양수계약서 -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뉴스에서 지속적으로 자주 나오는 주제. 정부에서도 안정

 

시키기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내에서 아파트 청약 및 세금을 주제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및 청약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새 집을 갖기 위해 청약통장을 만들고 본인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새 집이 들어서면 청약을 넣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나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경쟁률이 

 

높을 것입니다. 청약을 넣을 때 모든 사람이 같이 조건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청약을 넣을 당시 조건에 따라서 

 

지원자가 1순위가되고 2순위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청약을 넣을 때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으로 나뉘는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이 멀까요?

 

국민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 국민임대, LH 등이 있고 민영주택은 일반 기업에서 

 

분양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이, 푸르지오 등이 이에 속합니다.

 

기사나 주위 분들께 로또 청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대게 로또 청약은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 청약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선호도가 민영주택이 높다보니 가격 인상율이 국민주택보다 높고 시세차익 노릴 수 있는

 

확율이 아무래도 국민주택보다는 민영주택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국민주택 청약조건은 알고 있어야겠죠? 국민주택 같은 경우 청약자격 조건이 반드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는 것인데요. 1순위가 되려면 청약 통장 계좌가 1년 이상 지나고 월 납입금액이 12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 보유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순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순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이 다른데요. 국민주택 같은 경우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한지 위축지역 같은 경우 

 

1개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납입 횟수는 위축지역은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민영주택도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한 조건은 동일하나 납입금에 대한 조건이 다릅니다.

 

민영주택같은 경우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따로 있는데요. 예를들어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 300만원; 102m2 이하인경우 600만원; 135m2 이하인경우 1,0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원 입니다. 그 밖의 광역시 같은 경우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 250만원;

 

102m2 이하인경우 400만원; 135m2 이하인경우 700만원; 모든 면적 같은 경우 1,000만원입니다.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같은 경우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 200만원; 102m2 이하인경우 300만원;

135m2 이하인경우 400만원; 모든 면적 같은 경우 500만원입니다.

 

민영주택같은 경우 점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래 표를 보면서 어떤 조건의 경우 가점이 붙는지 보겠습니다.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총 17점) 6개월미만 1
6개월이상 ~ 1년미만 2
1년이상 ~ 2년미만 3
2년이상 ~ 3년미만 4
3년이상 ~ 4년미만 5
4년이상 ~ 5년미만 6
5년이상 ~ 6년미만 7
6년이상 ~ 7년미만 8
7년이상 ~ 8년미만 9
8년이상 ~ 9년미만 10
9년이상 ~ 10년미만 11
10년이상 ~ 11년미만 12
11년이상 ~ 12년미만 13
12년이상 ~ 13년미만 14
13년이상 ~ 14년미만 15
14년이상 ~ 15년미만 16
15년이상  17
부양가족수 (총 35점) 0명 5
1명 10
2명 15
3명 20
4명 25
5명 30
6명 이상 35
무주택기간 (총 32점) 1년미만 2
1년이상 ~ 2년미만 4
2년이상 ~ 3년미만 6
3년이상 ~ 4년미만 8
4년이상 ~ 5년미만 10
5년이상 ~ 6년미만 12
6년이상 ~ 7년미만 14
7년이상 ~ 8년미만 16
8년이상 ~ 9년미만 18
9년이상 ~ 10년미만 20
10년이상 ~ 11년미만 22
11년이상 ~ 12년미만 24
12년이상 ~ 13년미만 26
13년이상 ~ 14년미만 28
14년이상 ~ 15년미만 30
15년이상  32

 

참고하셔야 할 점은 2주택 이상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이 됩니다. 아무래도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최대한 많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가점 같은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최대한 가점 점수를 높이려고 해야 합니다.

 

청약 특별공급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주로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이 혜택을 받습니다.   

 

 

 

 

 

 

세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18억 초과 (공동명의) 12억 (단독명의) 고액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발생)

 

재산세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세금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우선 재산세 같은 경우 토지나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

 

혹은 보유 하신다면 해마다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은행 혹은 인터넷 (위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주택 같은 경우 7월과 9월 각각 1/2씩 납부하던가 7월에 한 번에 다 내도 됩니다.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 4월 1일에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그 해에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재산세부과기준일은 매년 6 1 입니다. 즉, 6월 1일에

 

누가 그 부동산의 주인인지에 따라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6월 1일에 매매를 했다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야할까요 아니면 매도자가 재산세를 내야 할까요? 6월 1일에 매매했다면 매수자가 6월 1일부터

 

주인이니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하고 만약 6월 2일에 매매했다면 6월 1일에는 매도자가 그 부동산의 주인이기

 

때문에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재산세 같은 경우 법인으로 구매를 했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개인이 가진 부동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18억 초과 (공동명의), 12억 초과 (단독명의) 고액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

 

12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안하니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세는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세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해야할 것은 실 거래가가 아닌 매년 

 

정부에서 산정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매년 주택에 대해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가격을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에 대해선 건물 시가표준액을 고시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아셔야 하는데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해당 부동산의 시세나 지방의 재정상태, 납세자의 부담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게 됩니다. 현재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60%, 건물 70% 입니다. 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기준은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달라짐니다. 계산해서 나온 세금액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됩니다. 한도액이 정해져있어서 이전 연도에 비해 많이 나왔다면 한도액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6억초과는 130% 넘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양도소득세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양도소득세란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기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니 전문가와 한 번더 상의 하시기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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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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