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채권추심 지급명령 신청서를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한 후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특별송달
신청 방법 및 특별송달과 공시송달 의미와 소제기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보정명령
벌써 2022년 2월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번에 거쳐서 채권추심하는 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제출한 후 주소보정명령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1)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2) 주소는 정확하나 사람이 부재 중이여서 그럴 수 있습니다.
1) 일 경우에는 정확한 주소를 찾아서 다시 업데이트를 하면되고 만약 2)일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해야
합니다. 특별송달이란.. 법원 집행관이 야간, 주말, 혹은 휴일에 대상 주소지에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특별송달을 신청했는데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전달이 안된다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공시송달이란.. 전달이 되지 않아도 전달이 되었는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가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법원에서 허가가 되면 법원 게시판 및 여러 곳에 공시를 거쳐 송달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시송달은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불가능하고 소송으로 넘어가야
가능합니다.
특별송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하기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특별송달 신청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로그인을 하시고 위 사진처럼 "송달문서확인" 클릭 그리고
"전체송달문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주소보정명령등본과 맨 오른쪽에 관련서류 "제출"이 나오는데 "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런다음 특별송달신청을 하기 위해 "특별송달신청"에 클릭 및 통합, 주간, 야간, 휴일 중 하나를 클릭하고 만약
기존 주소와 동일하면 "기존 송달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다시 송달"을 클릭해줍니다.
여기서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위에 명시된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2에 규정된
금융권 채권자"여야 합니다. 그런다음 해당 비용을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만약, 특별송달을 신청했음에도 송달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 제기를 하여 소액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소액은 소송 값이 3,000만원 이하일 때 소액이라고 합니다.
소 제기 (소액소송)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하기
계속 특별송달을 신청하다보면 공시송달이 선택 가능하게 되고 공시송달을 선택하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소액소송으로 변동되게 됩니다.
소 제기를 신청하기 위해 본인 사건 메뉴 아래 "이동"을 클릭 후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런다음 지급명령 (독촉) 신청 아래 "주소보정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 사진처럼 "소제기신청"이 나오는데 클릭하면 자동으로 금액이 산정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원출석
소제기 신청을 통해 사건이 민사로 변경되고 공시송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종 법원에서 출석을 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즉, 그 날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법정에서 채권자가 이긴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됩니다.
여러 악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 특히 거래처로 부터 돈을 못 받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글, 사진 무단 불법 도용 사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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