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2020년 7월 10일에 발표된 부동산대책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요즘 집 값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도 비싼거 같은데 더 오를까라는 생각이들고 정부도 집 값을 잡기위해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 값은 비웃듯이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세대부터 교육을 받았던 내집. 알뜰하게 살고 저금하고 돈을 모아서 내 집을 구하는 것이 꿈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서울 내 특정지역 같은 경우 집 값이 꾸준히 오르는 것을 보면서 노후대비 및 안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이 한국 사람들에게
세뇌가 되면서 사회초년생들 포함 여러 사람들이 대출을 최대로 끌어들여 집을 구매하니 집 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대책을 결정하는 정부 고위인사 중 다주택자들이 있는데 판다고는 하는데 안 팔거나 못 판다고 하는
지역 특히 강남 같은 지역은 그렇게 일반시민들에게 비판을 받는데도 안 판다는 것을 보고 고위인사 집들이 대부분 강남에
집중되어있는데 그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은 집 값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깊어지면서 더욱더
집 값 상승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 번 정부에서는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하면서 여러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집 값 상승을 막지 못하자 오늘 7월
10일 또 다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종부세 세율
시가 |
과표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8-12.2억 |
3억 이하 |
1.2 |
12.2-15.4억 |
3-6억 |
1.6 |
15.4-23.3억 |
6-12억 |
2.2 |
23.3-69억 |
12-50억 |
3.6 |
69-123.5억 |
50-94억 |
5 |
123.5억 초과 |
94억 초과 |
6 |
*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 |
여기서 종부세가 먼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약자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종합소득세율처럼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하는 것
입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한다고 하는데요. 다주택보유 법인에 일괄적으로 6%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되는데요.
양도 소득세율이란...
재산을 팔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도 소득세율 같은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70%, 2년 미만일 경우 60%의 양도 소득세율을 부과합니다.
다주택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율도 인상되는데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가진 개인이나 법인은 취득세율이
12%가 됩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임대 세제 혜택은 폐지가 됩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기존에는 국민주택에만 있었는데 민영주택으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제공됩니다. 공급비율은 국민주택 같은 경우 25%로 확대되고 전용면적 85m2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게 됩니다.
신혼부부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생애최초로 집을 살 때 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가 됩니다. 분양가 6억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 140%)까지 확대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혜택은 연령 및 혼인 상관 없이 혜택을 받고 1억 5,000만원 이하는 전액을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수도권 4억원) 이하는 절반을 감면 받게 됩니다.
2020년 7월 13일 부터 규제지역 LTV & 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 및 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부부합산 연소득은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면 됩니다.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가 됩니다. 전세같은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은 버팀목 대출금리가 1.5-2.1%로
대출대상은 보증금 1억원 그리고 지원한도는 7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p 인하됩니다. (1.8-2.4%).
월세같은 경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가 0.5%p 인하로 인해 보증금 1.3% + 월세 1%로 됩니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똑같이 0.5%p 인하되어 1-2%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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