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청약과 분양의 차이,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권 양도소득세 그리고
아파트 분양정보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vs 분양
가끔 청약과 분양을 같은 뜻이라고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청약과 분양은 명백히 다른 뜻입니다.
우선 사전적 의미를 살펴볼까요?
청약
청약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싶다고 의사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 청약통장을 통해 예금을
넣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분양
분양은 토지나 건물을 나누어 판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파트 분양을 한다는 뜻은 새로 다 지은 아파트를 사람들에게 판다는
의미로 청약과 분양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우선 분양에 대한 용어설명은 위에서 했습니다. 분양권이라는 것은 청약에 당첨되어 특정 주택에 대한
입주 자격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전매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매
전매란 간단히 말해 구매한 부동산 혹은 아파트를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되파는 것을 뜻합니다.
즉, 분양권 전매제한은 청약에 당첨되고 처음 아파트를 분양 받게되면 보통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기 마련인데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아파트 분양을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같은 경우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지역과 주택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정부 규제에 따라 달라지고 다양합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부처에서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청약 당첨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 중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는 곳이 있으니 꼭 확인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할
경우가 있는데요.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으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한 기간 내에 본인의 주택을 팔게되면 내년 2월 부터는 적발된 날 부터 10년간 아파트 청약에 제한이 되고 징역 혹은
벌금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판사람과 산사람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어 주택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꼼꼼히 알아보고
매매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위에서 설명했듯이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인해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는데 이 뜻은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분양권을 양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하기 쉬운데 분양권을 매매해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1년 안에 주택을 팔 경우 50% (지방세 포함 55%), 1-2년 사이는 40% (지방세 포함 44%)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2년이 지나야 일반세율이 됩니다. 또한, 분양권 상태에서는 매매시 취등록세가 없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당연히 매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종종 매수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것은 잘 못 된 것입니다. 이럴경우 계약서 상에서도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금액은 적히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정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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