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ppy Dream Life 입니다. 지난시간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제3채무자
(은행)에 대해 진술최고를 요청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은행이 법원에 진술서를
발송했거나 기타 전자 문서는 어떻게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는지와 은행
잔고가 있다면 어떻게 추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문서 확인하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사용하면 편리한 점이 온라인으로 모든 업무가 진행이 되고 문서를 주고 받는 것도
온라인으로 이뤄지다보니 비용절감과 편리함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 (제3채무자)에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술최고신청서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채무자 거래은행에서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했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이 문서와
사건 관련 모든 전자문서를 어디서 확인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우측에 나의 소송 아래 "진행 중 사건"을 클릭합니다.
그런다음 나의 사건관리에서 위 사진에 보이는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맨 우측 메뉴 아래 이동을 클릭하면 사건기록열람이 있는데 "사건기록열람"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사건기록열람을 클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러면 사건 관련 모든 전자문서 포함 은행에서 법원에 제출한 제3채무자진술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서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추심 진행하기
은행에서 채무자의 잔고가 얼마 정도가 있다라고 확인이 되었다면 채권자는 본인이 받아야 할 돈을 은행을
통해 받아야겠죠? 참고로 개인같은 경우 압류금지 생계비가 있는데 법인같은경우 압류 금지 생계비가
없습니다. 즉, 법인통장 잔고에 1,000원이 있다면 1,000원도 추심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은행에서 추심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당 은행 압류팀에 전화하여 확인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보통 우편혹은 지점 방문을 하게 되면 1. 추심지급 신청서 (해당 은행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 5. 대리인 신분증 6. 결정문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어떤가요?? 정말 쉽죠?
여러 악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 특히
거래처로 부터 돈을 못 받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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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원 지급명령 신청방법, 비용 (송달료 및 인지대), 강제집행, 가업류 바로 가기
2021/01/02 - [사업] - [민사] 법원 지급명령 신청방법, 비용 (송달료 및 인지대), 강제집행,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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